신에너지자동차산업 고품질발전을 더한층 지지하고 신에너지자동차 보급응용사업을 잘하기 위해 최근 재정부, 공업정보화부, 과학기술부, 발전개혁위원회는 <2020년 신에너지자동차 재정보조금정책 보급응용에 관한 통지>(이하 <통지>로 략칭)를 발부했다. <통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실시된다.
<통지>에서는 다음과 같이 명확히 했다. 2022년 현행 보조금기술지표체계기틀 및 문턱 요구에는 변함이 없다. 신에너지자동차 구매보조금표준은 2021년의 토대 우에 30% 감소한다. 도시 대중교통, 도로객운, 택시(인터넷예약차량 포함), 환경위생, 도시물류배송, 우정택배, 민항공항 및 당정기관공무 령역에서 요구에 부합되는 차량의 구매보조금표준은 2021년의 토대 우에 20% 감소한다.
또한 재건〔2020〕86호 문건의 요구에 따라 신에너지자동차 보급응용 재정보조금정책 실시기한은 2022년말까지 연장한다. 신에너지자동차산업 발전계획, 시장판매추세 및 기업의 평온과도 등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에너지자동차산업의 량호한 발전추세를 유지하며 업계와 소비자 예측을 안정시키기 위해 <통지>는 2022년 12월 31일에 신에너지자동차 구매보조금정책을 종결짓고 12월 31일후에 차량번호판을 올린 차량들은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했다.
인민넷 조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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