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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한밤중 게임 삼매경! 게임중독방지 압력 학부모에게 돌아갔나?
조글로미디어(ZOGLO) 2022년2월14일 10시27분    조회: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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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가 지금 소학교에 다니는데 휴대폰게임을 아주 좋아합니다… 요며칠 전 아이가 밤 1, 2시에도 게임하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아이가 이렇게 늦게까지 게임하게 내버려둘 수 없지 않습니까?" 이는 최근 상해시소비자보호위원회에 접수된 학부모의 도움요청내용이다.

이 학부모는 아이가 방학기간 게임을 노는 것은 정상이긴 하지만 "이렇게 늦게까지 노는데 게임회사에서 관계하지 않는가?"라는 의혹을 밝혔다.

상해시소비자보호위원회 관련 전문가의 지도 아래 이 학부모가 게임계정 등록정보를 검사한 결과 계정등록자 신분정보가 아이의 외할아버지임을 확인했다.

상해시소비자보호위원회가 공포한 데터에 의하면 음력설 련휴기간 온라인게임 관련 민원이 적지 않았는데 상해 각급 소비자보호위원회는 온라인게임 관련 민원 185건을 접수했다고 한다. 이 데터는 현지 음력설휴가기간 봉사류 민원 가운데서 3위를 차지했다고 한다.

이런 민원 가운데는 일부 미성년자들이 게임중독방지시스템을 우회하기 위해 할아버지, 할머니와 같은 어른의 신분증으로 로그인하여 게임한 경우가 있었다. 특히 음력설기간 한밤중에 빈번히 게임에 로그인해 몰래 ‘충전'하고 ‘백열전'을 벌려 환불론난을 일으켰다.

미성년자가 한밤중에도 게임을 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2021년 8월, 국가보도출판서는 <미성년자 온라인게임중독을 가일층 엄격히 관리하고 확실히 방지할 데 관한 통지>를 하달했다. 통지에서는 모든 온라인게임기업은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과 법정 휴가일의 매일 20시부터 21시까지만 미성년자에게 1시간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기타 시간에는 어떠한 형식으로든지 미성년자에게 온라인게임서비스를 제공하면 안된다고 요구했다.

바로 올해 음력설전인 1월, 국내 몇개의 게임회사는 잇따라 음력설 게임제한통지를 발표했다. 회사들은 모두 음력설기간 미성년자들은 당일 20시부터 21시까지 게임에 로그인할 수 있다고 명확히 했다.

이외 게임회사들은 유명한 게임의 경우 모든 55세 이상 로인들의 계정은 야간등록시 번마다 얼굴인식을 거쳐야 하고 같은 계정이 여러대의 설비에서 빈번하게 사용되여도 얼굴인식을 촉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 모든 온라인게임이 얼굴인식기능을 도입한 것은 아니다. 대형게임회사라고 해도 얼굴인식기능을 추가하지 않은 정황이 존재한다. 객관적으로 이는 미성년자가 게임중독방지시스템을 우회하는 데 ‘기회'를 주었다고 할 수 있다.

언급할 만한 것은 상해시소비자보호위원회가 공개한 사례 가운데서 유저에 대한 얼굴인식을 했다는 서술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상해시소비자보호위원회는 2월 4일, 2월 7일에 각각 문장을 발표해 상술한 문제를 언급하면서 학부모가 감독보호책임을 제대로 리행할 것을 호소했다.

문장에서는 학부모는 자신의 신분증, 비밀번호면제 설정 혹은 소액지불 비밀번호 면제를 취소하고 아이들에게 게임을 허락하기 전 계정의 신분정보를 잘 검사하여 게임중독방지시스템효력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미성년자를 더 잘 보호할 것을 당부했다.

게임계정에 사용된 신분증번호를 어떻게 검사하는지에 대해 문장에서는 학부모에게 게임쎈터에서 실명인증을 통해 신분증과 이름 검사 등 정보를 검사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기자가 주의한 바에 의하면 미성년자 게임중독방지 관련 문제에 대해 국가신문출판서 관련 책임자는 일전에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학부모가 감독보호독촉을 강화하고 학교가 교육인도를 강화하고 미성년자를 지도해 법률법규를 료해할 수 있도록 더 잘 도와주며 관련 요구를 엄격히 집행하는 것이 절박하다고 언급했다. 

인민넷 조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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