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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신용불량으로 710점에도 대학 진학 거절당하다?
조글로미디어(ZOGLO) 2022년6월27일 19시18분    조회:2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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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학입시 성적이 잇따라 발표되면서
학부모와 수험생들은 원서 작성에 바쁘다.  
그러는 과정에
이런저런 요언들이 떠돌고 있다. 
 
인터넷에
한 녀학생이 대학입시에서 710점을 맞았지만
아버지가 “악덕 채무자”인 탓에
대학 입학을 거부당했다는 
글이 실렸다. 
 
검색을 해보면
이는 오래 전 이야기다. 
수험생 이름만 다를 뿐
이야기 줄거리는 비슷하다. 
 
이 요언은 이미 가짜 뉴스라는 것이 밝혀졌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한가지 의문점을 던져준다. 
부모가 신용불량이면 
자녀 대학 입학에 
정말로 영향을 끼치는가? 
 
부모가 신용을 잃으면
 
자녀가 대학에 진학하는 데
 
영향을 주는가?
 
 
 
    북경시 고급인민법원 집행국 리항 법관 보조: 부모가 법원으로부터 신용불량 집행 대상자 명단에 포함되더라도 자녀의 정상적인 교육받을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 기회를 빌어 많은 학부모와 학생들이 법을 알고 법을 지키며 헛소문을 믿거나 퍼뜨리지 말 것을 당부하고 싶습니다. 
 
 
왜 이런 유언비어가 나도는 것일가?
 
 
 
 
    “최고인민법원 피집행자의 고소비 및 관련 소비 제한 몇가지 규정”은, 소비 제한 조치를 받으면 고소비, 생활과 사업에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소비를 금지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 가운데 “자녀의 고액 사립학교 입학”도 포함된다. 인터넷 상의 많은 유언비어들은 바로 이 법률에 대한 잘못된 해석에서 비롯된 것이다.
 
    호북 홍봉 변호사사무소 진문봉 변호사는, 여기서 말하는 "악덕 채무자"의 자녀들은 고액 사립학교에 입학할 수 없는데 이는 주로 수금이 높은 귀족 학교를 가리키고 공립대학은 이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사립학교라 하더라도 수금 표준이 정상 수준이면 이 제한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 인민법원은 이 조치를 취할 때 반드시 법에 따라 엄격히 심사해야 한다.
 
    신용불량 피집행자가 자녀의 입학에 비싼 학비를 지불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피집행자가 유효 법률문서에 확정된 의무를 조속히 리행하도록 촉구하기 위한 취지이지 아이들의 교육받을 정당한 권리를 제한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부모의 신용 불량
 
자녀의 대학 입학에 
 
영향을 주는가?
 
 
 
 
    부모가 은행 대출금을 갚지 못해 생긴 신용불량도 자녀의 대학 진학에 영향을 미친다는 소문이 인터넷에 떠돌고 있다.
 
    북경시 중문 변호사사무소 동업자 왕유유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신용불량은 인민법원으로부터 신용불량 피집행자로 지목받은 경우를 말한다. 또한, 넓은 의미에서의 신용불량은 은행대출 상환 기한 경과 등 중앙은행 신용정보 불량기록, 사법집행 부문에 의해 기록된 행정처벌, 형사처벌 등 위법정보도 포함한다.
 
    "부모의 이런 불량신용은 극단적인 상황에서만 자녀의 대학 진학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왕유유는, 부모의 대출 신용불량 등으로 생긴 신용조회 불량기록은 본인과 그 배우자의 신용대출에만 영향을 줄 뿐 자녀의 대학공부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부모가 행정처벌 기록이나 형사범죄 기록 등이 있다 하더라도 절대 대부분 경우에는 자녀의 대학 진학에는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
 
    자녀의 대학 진학에 영향을 주지 않는 이상 효력을 발생한 법률문서에 확정된 의무를 리행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가? 절대 요행을 바라지 마세요!
 
    현재 날로 많은 단위와 부문에서 신용불량 정보를 운용해 신용불량 집행대상자에게 합동 신용징계를 취하고 있다.
 
리항은 “법원 판결로 효력이 발생한 법률문서를 장난으로 간주하지 말고 신용불량 집행대상자 명단에 오르거나 소비 제한 조치를 당한 사람은 주동적으로 법에 따라 법정의무를 리행해 신용불량 행위가 자신과 가족에게 불리한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권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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