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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루언서, 50만원에 위챗계정 판매? 개인 위챗계정 팔아도 될가?
조글로미디어(ZOGLO) 2022년8월11일 20시07분    조회: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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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강소성고급인민법원이 강음법원의 위챗매매에 관한 대표적인 사례를 공포해 주목을 끌었다.
 
2019년 9월, 의료미용 인플루언서(网红) 정모씨가 인민페 50만원의 가격으로 9개 위챗계정을 조모씨에게 양도해 마케팅에 사용하게 했다. 하지만 조모씨는 30만원만 지불하고 잔금 2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그러자 정모씨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조모씨에게 잔금 지급과 함께 위약책임을 질 것을 요구했다.
 
강음법원은 심리를 통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챗계정매매협의가 무효하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전부 소송청구를 기각했다.
 
왜 매매협의가 무효일가?
 
법원은 다음과 같이 해석했다. 정모씨와 조모씨는 모두 의료미용업에 종사하는데 9개의 위챗계정을 양도한 것은 사실상 고객자원양도를 위해서였다. 조모씨가 위챗계정을 비싼 값에 사들인 것은 이런 방대한 고객정보 때문이였다.
 
<민법전> 제1038조에서는 “자연인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개인정보를 불법 제공해서는 안되며 가공을 거쳐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고 복원이 불가능한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했다. 쌍방이 위챗계정의 고객자원을 양도한 것은 법률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자신의 위챗계정 팔아도 될가?
 
법원은 이 사건의 파생문제는 만약 정모씨의 위챗계정이 타인의 정보와 관련되지 않는 단순한 위챗계정 자체라면 매매가 가능한가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법관은 해석할 때 이같이 답변했다.
 
① 위챗 친구는 실명인증을 거친 개인 위챗계정에 대해 신분인정과 기본적 신뢰를 갖고 있다. 위챗 친구에게 알리지 않고 자신이 사용하는 위챗계정을 타인에게 전매하여 사용하게 하고 매수인이 원 위챗계정 사용자의 신분으로 위챗 모멘트에 정보를 발포하는 행위는 본질적으로 위챗 친구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사기행위이다.
 
② 최근 몇년 동안 범죄자들의 위챗을 리용한 사기, 도박, 다단계판매 등 불법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추세이다. 만약 개인 위챗계정의 무단매매를 허용한다면 반드시 더 많은 범법자가 량산되고 범죄의 근원을 추적하기 더욱 어렵게 된다. 사회의 공공리익과 공민의 정보권리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개인의 위챗계정이 일정한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하더라도 자유롭게 매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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