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리씨는 왕씨에게서 3만원을 빌렸으며 동시에 1년후에 돈을 돌려주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2년이 지니도록 리씨는 돈을 돌려주지 않았다. 매번 왕씨가 리씨를 찾아가 돈을 돌려달라고 할 때마다 리씨는 수중에 돈이 없다고 말했다. 화가 날 대로 난 왕씨는 막무가내로 리씨네 집에 들어가 텔레비죤수상기, 컴퓨터 등 물품을 갖고나와 이런 풀품으로 빚을 변상하려고 했다. 왕씨는 이렇게 해도 되는가?
법률해석이렇게 하면 안된다. 민법전 제447조의 규정에 의하면 채무자가 기한이 만료된 채무를 리행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이미 합법적으로 점유한 채무자의 동산을 류치할 수 있으며 이 동산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했다. 하지만 그 전제는 채권자가 이미 합법적으로 채무자의 동산을 점유했다는 것이다. 만약 직접 채무자의 집에 가서 함부로 물품을 가져가면 이는 형사범죄혐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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