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리씨는 왕할아버지의 주택을 장기적으로 세맡고 거기서 생활했다. 어느 날, 왕할아버지는 리씨에게 자산회전수요로 인해 리씨가 세맡은 집을 팔려고 하는데 그에게 구매의향이 있는가고 물었다. 리씨는 집을 구매할 돈이 없다고 곧이곧대로 대답했다. 반달이 지난 후 왕할아버지는 집을 한아주머니에게 팔았다. 한아주머니는 리씨를 찾아와 그가 한달내에 집을 비워줄 것을 요구했다. 한아주머니의 요구가 합법적인가?
법률해석합법적이지 않다. 민법전 제458조의 규정에 의하면 계약관계 등으로 산생된 점유의 경우, 관련 부동산 혹은 동산의 사용, 수익, 위약책임 등은 계약약정에 따른다. 계약에서 약정하지 않았거나 약정이 분명하지 않은 것은 관련 법률규정에 따른다. 민법전 제725조의 규정에 의하면 임차인이 임대계약에 따라 점유하는 기간내에 임대물의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 임대계약의 효력에 영향주지 않는다. 리씨의 유효한 임대계약에 의해 산생된 주택에 대한 점유는 유권점유(有权占有)에 속하는바 한아주머니는 리씨에게 집을 비우라고 요구할 권리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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