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주씨는 G135차 렬차(북경남-상해홍교) 기차표를 사가지고 상해 동방체육센터에 가서 19:30에 열리는 콘서트를 관람하려고 했다. 기차표에는 당일 12:12에 출발한다고 씌여있었으나 렬차는 13:15이 되여서야 검표를 시작했고 뒤늦게 출발했다. 렬차시간표에는 18:21에 상해에 도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실제 도착시간은 19: 35였다. 그리하여 주씨는 콘서트의 개막공연을 놓치고 말았다. 주씨는 상해철도국의 늦은 발차와 도착이 쌍방의 계약약정을 심각하게 위반했다고 인정하고 기소를 제기해 상해철도국에서 손실을 배상할 것을 요구했다. 상해철도국은 주씨에게 배상해야 하는가?
법률해석배상해야 한다. 민법전 제820조의 규정에 의하면 계약운송업자는 응당 유효승차권에 기재된 시간, 편수(班次)와 좌석번호에 따라 승객을 운송해야 한다. 계약운송업자가 운송을 지연했거나 기타 정상적 운송을 할 수 없는 정형이 있다면 마땅히 제때에 승객에게 고지히고 일깨워주는 동시에 필요한 안치조치를 취해야 하며 승객의 요구에 근거하여 다른 편수를 갈아타게 하거나 기차표를 환불해주어야 한다. 이로 인해 승객에게 손실이 초래된 경우 계약운송업자는 마땅히 배상책임을 감당해야 한다. 그러나 계약운송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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