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정책에 근거하면 원래 올해 년말에 만료되는 신에너지자동차 차량구매세 면제정책이 래년 년말까지 재차 연장되여 실시된다고 한다. 국가세무총국이 31일 발표한 데터에 의하면 올해 전 7개월, 새에너지자동차 차량구매세징수를 406.8억원 면제해 동기대비 108.5%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인사는 신에너지자동차 차량구매세 면제정책 집행기한을 재차 연장한 것은 시장수요를 지속적으로 자극하고 방출하여 새로운 경제성장점을 육성하는 외에 신에너지자동차 생산과 기술혁신을 가일층 촉진하여 제품의 공급과 품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신에너지자동차 차량구매세 면제정책을 2023년말까지 연장하는 것은 2014년 우리 나라에서 최초로 신에너지자동차 차량구매세 면제정책을 내놓은 후 3번째로 이 할인정책을 연장하여 실시하는 것으로서 차량구매세징수를 1000억원을 면제할 예정이다. 정책혜택기한이 늘어나면서 적지 않은 차구매의향이 있는 소비자들이 한시름을 놓게 되였다.
소비자 라선생은 현재 휘발유차를 전기차로 바꿀 생각인데 1년 휘발유값에 유지비를 합치면 2만원 좌우 절약하고 또 구매세를 4만원 좌우 절약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가세무총국 효감고신구세무국 세금취급봉사청 업무책임자 류뢰는 작년 1월부터 8월까지 588건의 신에너지차량이 감세혜택을 받았지만 올해 1월부터 8월까지는 총 1857건이 혜택을 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가의 차량구매세 세률이 10%이므로 30만원짜리 차량을 구매할 때 대략 2.95만원을 감면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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