곤난대중의 특별중대질병 진료비용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근일 산서성정부 판공청은 <특별중대질병 의료보험과 구조제도를 건전히 할 데 관한 실시의견>을 출범했다. 산서성은 기본의료보험을 주체로 하고 의료구조를 밑받침으로 하며 보충의료보험 상업건강보험, 자선기증을 공동으로 발전시키는 의료보장체계를 수립할 것을 제기했다.
그중 의료보험구조는 의료비용부담이 비교적 큰 곤난종업원과 도시와 농촌 주민들에게 공평하게 적용되며 구조대상류형에 따라 분류별로 구조를 실시하게 된다. 최저생활보장대상, 특별곤난인원, 최저보장림계가정 성원들을 대상으로 규정에 따라 구조를 진행한다. 구조비용은 구조대상이 지정의료기구에서 발생한 입원비용, 만성질병으로 인한 장기적 약복용 혹은 특별중대질병으로 인한 장기적 진료 비용이 포함한다.
입원구조방면에서 기층 첫 진료와 전이진료의 최저생활보장 대상, 특별곤난인원 등은 시구역내 지정의료기구에 입원했다면 ‘선진료, 후지불’을 실행하고 입원보증금을 면제해준다. 동시에 구조대상 가정상황에 따라 류형별로 년도 구조지불시작표준과 구조비례를 설정한다. 최저생활보장대상과 특별곤난인원에 대해서는 지불시작표준을 설정하지 않고 특별곤난인원은 의료구조에서 보장을 제공한다. 최저생활보장대상은 70%의 비률에 따라 의료구조를 받게 되고 년도 최고구조제한액은 6만원이다. 최저생활보장 림계가정 성원의 지불시작표준은 산서성 지난해 주민 일인당 지배가능수입의 10%에 달하고 60%의 비률에 따라 의료구조를 제공하며 년도 최고구조제한액은 4만원에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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