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1일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 국가안전부, 4개 부문에서 공동으로 최신 개정판의 <보석허가(取保候审) 관련 몇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을 발표하여 보석허가의 적용범위를 더욱 명확히 하고 보석신청인에 대한 집행 감독을 더욱 강화시켰다.
어떤 사람이 보석허가를 받을 수 있는가?최고인민법원연구실, 최고인민검찰원 정책연구실, 공안부 법제국, 국가안전부 법치판공실 관련 책임자는 상술한 <규정>에 대한 소개에서 <규정>은 보석허가 대상자를 더욱 명확히 하고 보석허가를 통해 사회적 위험을 방지하기에 충분한 범죄 혐의자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보석허가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사회발전과 인구류동 증가로 인한 외래 인구 범죄현상에 대해 <규정>은 보석신청자가 호적소재지를 떠난지 1년 이상이고 상주 거주지가 없지만 림시 거주지에 고정 거처가 있는 경우 림시 거주지에서 보석허가를 받을 수 있다.
피보석인은 이런 곳에 가거나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는 안된다!피보석인의 활동범위를 더욱 명확히 하기 위하여 <규정>은 <형사소송법> 제71조에서 '특정 장소', '특정 인원', '특정 활동'의 범위를 세분화하여 실제 조작에 편리하게 했다. <규정>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보석허가를 결정할 때 사건 상황에 따라 피보석인은 다음과 같은 ‘특정 장소’에 출입할 수 없도록 명령한다.(1) 재범 우려가 있는 장소;
(2) 사회질서를 방해하고 타인의 타인의 정상적인 활동을 교란시킬 우려가 있는 장소;
(3) 혐의를 받고 있는 범죄활동과 관련이 있는 장소;
(4) 증거인멸, 증인의 증언을 교란시키는 등 소송활동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
(5) 기타 보석허가 집행을 방해할 수 있는 특정 장소.
--보석허를 결정할 때 사건 상황에 따라 피보석인은 다음과 같은 ‘특정 인원’과 만나거나 통신할 수 없도록 명령한다.(1) 증인, 감정인,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과 가까운 친족;
(2) 동일 사건의 위법행위자, 범죄혐의자, 피고인 및 사건과 관련된 기타 인원;
(3) 피보석인으로부터 침해 또는 소란을 당할 우려가 있는 인원;
(4) 보석허가 집행을 방해하여 소송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인원.
'통신'은 편지, 문자메시지, 이메일, 통화가 포함되며 인터넷플랫폼이나 인터넷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통해 정보를 주고받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통신하는 것을 말한다.
--보석허가를 결정할 때 사건의 상황에 따라 피보석인은 다음과 같은 ‘특정 활동’에 종사하지 않도록 명령한다. (1) 재범으로 이어질 수 있는 활동;
(2) 국가안전, 공공안전, 사회질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활동;
(3) 혐의를 받고 있는 범죄활동과 관련이 있는 활동;
(4) 소송에 방해가 될 수 있는 활동;
(5) 기타 보석허가 집행을 방해할 수 있는 특정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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