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림씨는 올해 35세이며 창업회사의 임원이다. 어려서 입양된 그는 친부모의 상황에 대해 듣도 보지 못했다. 어느 날, 림씨의 삼촌 류씨가 그녀를 찾아와 그녀의 친부모에 관한 일을 알려주었다. 림씨의 생모는 이미 세상을 떴고 생부 장씨는 중병으로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였다. 류씨는 림씨가 장씨의 친딸이므로 마땅히 생부 부양책임을 떠맡아야 한다고 인정했다. 림씨는 생부를 부양할 의무가 있는가?
법률해석부양의무가 없다. 민법전 제1111조의 규정에 의하면 수양자녀와 친부모 및 기타 근친 간의 권리 및 의무관계는 입양관계의 성립과 더불어 일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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