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장씨는 퇴근하여 귀가하는 도중에 붉은신호등을 무시하고 달려오는 자동차에 치여 부상을 입었다. 사후에 교통경찰측은 자동차 운전수에게 전부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장씨는 의료비, 입원식사보조비, 영양비 등 배상을 받았다. 그후 장씨는 안해 림씨와 리혼하게 되였는데 림씨는 이 돈을 분할할 것을 요구했다. 장씨는 “이건 나의 개인재산이므로 당신은 가져갈 수 없소.”라고 말했다. 그러자 림씨는 “이 돈은 결혼후 취득한 것으로 부부공동재산에 속하므로 나는 분할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대답했다. 림씨는 이 돈을 나눠가질 수 있는가? 부부 일방의 개인재산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는가?
법률해석나눠가질 수 없다. 민법전 제1063조의 규정에 의하면 아래의 재산은 부부 일방의 개인재산이다. (1) 일방의 결혼전 재산; (2) 일방이 개인상해로 인해 얻은 배상금 혹은 보상; (3) 유서 혹은 증여 계약서에서 일방에게 속한다고 확정한 재산; (4) 일방이 전용하는 생활용품; (5) 기타 마땅히 일방에게 속해야 하는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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