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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화 농민 토지담보대출 최고 300만원
조글로미디어(ZOGLO) 2014년12월16일 13시54분    조회:3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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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화시농업국에 따르면 돈화시 농민들은 토지를 담보물로 최고 300만원의 대출을  받을수 있게 되였다.

일전 돈화시농업국에서는 농업은행 돈화지행과 토지경영권담보대출 접목회를 열고 시에서 처음으로 농촌토지경영권담보대출사업을 전개했다. 이번 토지경영권담보대출접목회를 시작으로 돈화시 농민들은 토지를 담보물로 은행에서 직접 대출을 받아 농업생산에 돌릴수 있게 되였다.

이번 토지담보대출은 가정도급 및 기타 합법적인 경로로 취득한 토지경영권을 갖고있는 알곡재배업종사자와 가정농장을 대상하고있는데  6.67헥타르 이상의 규모를 갖추어야 한다는 제한조건이 따르고있다. 해당 토지범위는 자가소유 혹은 이전하여 도급경영권이 있는 토지와 자유 혹은 이전한 무등록토지(册外地)로 이중 무등록토지는 반드시 당지 경영관리소에 등록되여있어야 하며 이미 측량하여 등록이 확정된 토지로 령수증이 없지만 경계가 명확한 토지도 범위에 포함된다.

대출방식은 일회적으로 대부금을 발부하고 일회 혹은 분할하여 토지를 회수하기로 하였으며 일상 생산성 류동대출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않으며 농기구구매 등 고정자산에 쓰이는 대출은 3년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대출액 한도는 재배수입 현금흐름의 50% 이내이며 자체로 도급경영하는 토지는 헥타르당 3만원을 대출받을수 있고 자류지 혹은 류전한 무등록토지는 헥타르당 만원을 대출받을수 있으며 최고 대출액은 300만원이다.

대출시 토지경영권 증서와 계약서, 실제 경작지면적 증명, 신분증 및 관련 증명, 저당동의서명서, 촌민위원회의 보증서 등 관련 증명을 제공해야 하며 은행의 심사를 통과한후 대출계약을 체결하여 은행에서 대부금을 발부하게 된다.

최근 관련 부문의 조직하에 추리구진의 토지등록확인 사업은 이미 마무리되고 따푸차이허진, 강원진, 대교향, 대석두진의 토지등록확인사업이 현재 진행중에 있으며 전 시적으로 1300헥타르에 달하는 토지등록사업을 완성했다.

연변일보 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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