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정 / 사진=스타뉴스 |
가수 장윤정(34)이 남동생을 상대로 억대 소송을 낸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장윤정은 지난 3월 자신에게 빌려간 3억2000만원을 갚으라며 동생 장경영을 상대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재판부는 지난 5월 말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고 중재에 나섰지만 양측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조정이 결렬돼 재판에서 시비를 가리게 됐다. 지난 10월 8일 첫 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했으며, 오는 12월 5일 두 번째 변론기일을 앞두고 있다.
앞서 장윤정은 지난해 5월 결혼을 앞두고 가족의 불화설에 휩싸여 곤혹을 치렀다.
그는 지난해 5월20일 SBS '힐링캠프'에 출연해 "부모님의 이혼 소송이 일어났고, 그로 인해 재산을 정리하다가 전 재산이 사라지고 억대 빚이 생긴 것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어머니 육 씨와 남동생 장경영은 "장윤정의 재산을 탕진하지 않았으며, 장윤정이 집을 나간 뒤 연락이 끊긴 상태"라고 반발했다.
한편 장윤정이 가족과 소송을 벌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장윤정의 모친 육모씨는 "빌려 간 7억 원을 돌려 달라"며 장윤정의 전 소속사인 인우 프로덕션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육씨가 장윤정씨의 돈을 관리했다고 소유권을 가진 것은 아니다"며 인우 프로덕션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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