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용준, 홍삼 사업 관련 22억여원 사기혐의 벗어
조글로미디어(ZOGLO) 2014년12월11일 14시41분 조회:4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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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용준(사진=이데일리DB )
11일 서울북부지검 형사4부는 홍삼제품 판매 계약 관련 사기 혐의로 고소된 배우 배용준(42)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난 9월 19일 건강보조식품 제조업체 A사는 과거 배용준이 대주주로 있던 요식업 운영업체 G사와 2009년 일본에서의 홍삼제품 판매권 계약을 체결했지만 배용준 측의 기망행위로 22억여원의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며 배용준을 고소했다.
2010년 두 회사의 계약은 해지됐다.
당시 A사는 판매권 계약에 의해 G사의 시장조사 등의 명목으로 22억여원을 지급했지만 이 돈이 원래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배용준의 소속사 키이스트 측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고제’ 측의 고소는 배용준 씨가 유명인이라는 것을 악용해 자신들의 주장을 이슈화하려는 매우 악의적인 행위”라면서 “무고죄를 포함해 법적으로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배용준이 당시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며 고소인 역시 당시 계약에 참여했던 사람이 아니라 사기 혐의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의 무혐의 처분 뒤 고소인은 서울고검에 항고장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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