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 의혹' 클라라 무혐의 檢 "오히려 이규태가 협박"
조글로미디어(ZOGLO) 2015년7월15일 11시31분 조회:3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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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클라라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소속사 대표였던 일광공영 이규태(64·구속기소) 회장을 협박한 혐의로 고소된 배우 클라라와 아버지 이승규씨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오히려 이 회장이 클라라를 협박한 사정이 인정된다며 이 회장을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이철희 부장검사)는 이 회장을 협박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상 공동협박)로 고소된 클라라 이성민(29)씨와 아버지 이씨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했다고 14일 밝혔다.
클라라는 지난해 6월 23일 연예기획사 폴라리스엔터테인먼트와 계약을 체결하고 활동하던 중 갈등이 생기자 이 회장에게 계약해지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내용증명을 보내 협박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경찰에 고소당했다.
당시 클라라는 이 회장이 보낸 문자메시지 때문에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전속 계약 해지 소송을 낸 상태였다. 이 회장은 클라라 측이 전속계약을 해주지 않으면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 SNS 대화내용을 폭로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내 협박했다고 맞섰다.
경찰은 이후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지난 3월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그러나 아버지 이씨는 지난 5월 1일 검찰 조사에서 "오히려 이 회장으로부터 협박을 당했고, 이 회장이 (딸에게) 무기 중개 로비스트를 해보라고 권유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클라라 역시 같은달 13일 조사에서 "(전속) 계약 해지에 유리하게 이용하기 위한 내용증명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언론을 통해 이 회장이 클라라와 식사를 하는 과정에서 "내가 중앙정보부에 있던 사람인데 나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겠냐"며 위력을 과시한 정황이 나타나기도 했다.
또 이 회장이 클라라에게 "내가 화나면 네가 뭘 얻을 수 있겠느냐. 너를 위해 쓸 돈을 너를 망치는 데 쓸 수 있다"고 한 발언도 전해졌다.
이같은 정황들을 토대로 검찰은 클라라가 내용증명을 보낸 행위 등이 '정당한 권리행사'였다고 판단했다.
이에 더해 이 회장이 평소 클라라에게 자신의 위세를 과시해왔고 연령 차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클라라가 성적수치심을 느꼈다는 주장에는 일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 관계자는 "클라라의 주장이 과장되거나 악의적이라고 볼 수 없고, 계약해지 통보는 정당한 권리행사에 해당하고, 불응시 신고조치 하겠다는 표현 또한 사회 통념을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오히려 이 회장이 클라라에게 "소속사 매니저와 관계를 끊고 자신의 말을 따르라"며 협박한 정황이 발견돼 클라라로부터 관련 진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클라라를 협박한 혐의로 이 회장을 기소했다.
앞서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공군 전자전 훈련장비 도입 사업 과정에서 1천억원대 납품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이 회장을 지난 3월 구속기소 했다.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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