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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처분후에도 허위 사실 유포”, MBC PD수첩 제작진도 함께 김기덕 감독(58)이 베드신 촬영 등을 강요했다며 자신을 고소했던 여배우 A 씨(42)를 무고죄로 맞고소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감독은 A 씨가 자신을 고소했던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자 최근 A 씨를 무고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홍종희)에 배당됐다.
A 씨는 2013년 개봉한 김 감독의 영화 ‘뫼비우스’ 촬영장에서 김 감독에게 뺨을 맞고, 대본에 없던 베드신 연기를 요구받았다며 지난해 8월 김 감독을 고소했다. A 씨는 김 감독이 남자 배우의 성기를 만지도록 강요하거나 다른 제작진이 있는 자리에서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해 12월 김 감독이 베드신을 강요한 혐의 등은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김 감독이 A 씨의 뺨을 때린 혐의만 약식 기소돼 올해 초 벌금 500만 원이 확정됐다.
김 감독은 올해 3월 ‘영화감독 김기덕, 거장의 민낯’을 방영한 MBC PD수첩 제작진과 프로그램에 출연한 A 씨 등 여배우 2명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김 감독은 고소장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이후에도 A 씨가 방송에 출연해 자신을 ‘성폭행범’, ‘강간범’으로 부르며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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