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 중국 법원이 판빙빙의 사진을 불법 사용한 사건에 대한 판결문을 공개했다.
20일 중국 신징바오 보도에 따르면 이날 베이징법원은 온라인에 판빙빙 초상권 관련 민사 사건에 대한 판결문을 게재했다.
베이징 법원 측은 판빙빙의 사진을 브랜드 홍보에 무단 사용한 브랜드에 대해 매체를 통한 공개 사과및 손해배상금 지급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산시성 모 부동산 기업을 비롯해 6개 회사가 메신저앱인 위챗 공식 계정 등을 통해 판빙빙의 사진을 이용해 홍보물을 무단 게시한데 대해 공식 SNS 계정에 공개 사과문을 게재하고 전국에서 발간되는 신문에 판결문 내용을 게재하라고 명령했다. 더불어 판빙빙 본인에게 사과하고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판빙빙이 6개 브랜드에서 손해배상 등 명목으로 지급받을 금액은 약 83만 위안(1억 3600만 원).
판빙빙 초상권 관련 판결문이 공개되자 중국 네티즌들은 "탈세 관련 소식은 없고 뜬금없이 초상권 얘기냐" "판빙빙은 어디 있나" "어서 마무리하고 빨리 돌아오라" "법원 판결이라고 해 깜짝 놀랐다. 어서 돌아오길" 등 반응을 보이며 우려를 드러내고 있다.
한편 중국의 톱배우인 판빙빙은 지난 6월 탈세 의혹을 받고 당국의 조사를 받은 뒤 자취를 감췄다. 판빙빙을 둘러싼 망명설, 감금설 등으로 불안감이 조성된 가운데 대만, 홍콩 매체들은 중국 고위급 인사를 인용해 판빙빙이 탈세 관련 조사를 받은 뒤 귀가해 칩거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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