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의혹을 받는 영화감독 김기덕씨(59)가 의혹을 폭로한 여성 배우와 방송사에 10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서울서부지법은 김씨가 지난 8일 자신의 성폭력 의혹을 폭로한 여성 배우 ㄱ씨와 의혹을 보도한 MBC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고 29일 밝혔다. 김씨는 소장에서 “MBC
앞서 김씨의 2013년 영화 <뫼비우스>에 출연한 ㄱ씨는 김씨가 연기 지도를 핑계로 폭행하고 사전 혐의 없이 베드신 촬영을 강요했다며 2017년 폭행·강요·강제추행치상·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지난 1월 김씨의 폭행 혐의만 인정해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다른 혐의에 대해선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했고, 모욕 혐의는 고소기간 6개월이 지나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지난해 3월
김씨는 성폭력 의혹을 폭로한 여성, 의혹을 보도한 방송사, 의혹에 항의한 여성단체 등에 각종 민·형사 소송을 냈다. 김씨는 ㄱ씨 등 여성 배우 2명을 무고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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