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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윤지오)고(故) 장자연 씨 사건 관련 배우 윤지오 씨의 증언은 거짓이라는 주장을 편 김모 작가가 23일 서울지방경찰청에 윤 씨를 고소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한 매체는 김 작가가 박훈 변호사를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해 윤 씨를 고소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윤 씨의 증언에 의혹을 제기했던 박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본격적인 법적 공방에 돌입하는 모양새다.
앞서 박훈 변호사는 지난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10년 전 윤지오의 증언은 장자연 유가족들의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결정적 패소 원인이었다"고 주장하며 "실제 피해자들을 대리해 윤지오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 할 것"이라고 예고 한 바 있다.
윤 씨를 어떤 내용으로 고소 하는 것인지는 법률 검토를 거쳐 이날 오후 발표할 예정이다.
김 작가는 윤 씨의 책 집필 준비에 도움을 줬던 인물로, 최근 검찰과거사 진상조사단과 만나 윤 씨 증언이 거짓이라는 본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자료는 지난해 6월~올해 3월까지 윤 씨와 나눈 모바일 메신저 대화 내용이다.
김 작가는 윤 씨 증언에 대해 "본인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것으로, 오히려 고인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윤 씨는 "(김 작가가)혼자서 소설 아닌 소설을 쓰고 계신 것" 이라며 조만간 김 작가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할 방침이라고 전날 한 매체를 통해 밝혔다.
한편, 지난달까지 진상조사단에서 활동 했던 박준영 변호사도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윤 씨 증언을)뒷받침할 정황이 존재하는지 따지지 않고 특수강간죄를 논하고 공소시효 연장 등 특례조항 신설 얘기하는 건 나가도 너무 나간 주장"이라며 "윤 씨 진술은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기에 더 엄격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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