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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고(故) 장자연씨의 전 남자친구인 최모씨가 소속사 문제로 심적 고통을 여러 차례 호소했던 장씨의 생전 모습을 23일SBSfunE와 인터뷰에서 털어놨다. 장씨 사건의 공개 증인으로 나선 윤지오씨에 대해서는 “고인을 이용하려는 사람, 너무 잔인하다”고 일침을 가했다.
최씨는 장씨가 사망하기 1달 전까지 1년 동안 교제했던 전 남자친구다. 그는 장씨가 사망한 2009년 3월 이후 고인에 대한 언급을 일체 하지 않아 왔다고 한다. 당시 경찰 조사에서조차 장씨에 대한 발언을 자제했다. 장씨를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힘들어할 유족 때문이었다.
최씨는 그러나 “최근 장씨와 친했다고 주장하는 한 배우의 기사를 읽었다”며 “‘언니가 성폭행을 당한 것 같았다’ ‘마약에 취했을 것 같다’ 등의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적어도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은 바로잡아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최씨는 “(생전 고인과) 여느 연인과 다를 바 없이 소소하게 문자메시지로 일상을 주고 받았다. 크게 연락이 두절된 적도 없었던 걸로 기억한다”며 “마약이라니. 저와 친구들은 ‘장자연이 마약에 취했다’는 주장을 믿기 어렵다”고 했다. 장씨의 스케줄을 기다렸다가 집에 데려다 준 적도 있고, 일정을 마친 장씨가 바로 자신의 집에 온 적이 있다는 말도 덧붙였다. 당시 장씨의 모습이 마약에 취한 상태와 거리가 멀었다는 취지다.
최씨는 “장례식 이후 차마 연락을 드리지 못했지만 저나 유족들이나 비슷한 마음일 거라고 생각한다”면서 “자연이의 이름만 나와도 무서워서 기사를 읽지 못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윤씨는 그 상황을 겪지도 못했으면서 마약, 성폭행, 성 접대 등 자연이에게 치명적인 주장을 서슴없이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를 비롯해 자연이와 절친했던 친구들은 자연이로부터 윤씨의 이름을 단 한 번도 듣지 못했다. 그런데 윤씨가 고인의 이름을 담은 책을 내고, 굿즈를 만들다니. 그건 너무 잔인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 “자연이와 절친했고, 참조인 조사를 받았던 사람들도 신변 위협이나 미행을 당해본 적이 없다”며 “생전 누구보다 꿈 많았던 소중한 자연이의 모습을 가슴에 묻고 살아간다”고 말했다.
최씨는 장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 날 자신에게 “미안해, 너에겐 미안하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어”라는 말을 남겼다고 했다. 결별할 즈음 장씨가 “힘들다” “죽고 싶다”는 말을 자주 했다며 “‘나 어디에서 죽을까’라는 말에 ‘왜 그러니, 그러지 마’라는 말 밖에 못했는데 실제로 언급했던 그 장소에서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었다”고 말했다.
최씨는 “헤어지기 전 자연이가 소속사 문제로 힘들다고 했다”며 “불면증으로 힘든 모습을 많이 보였는데 약(수면제) 기운에 취해 전화로 신세 한탄을 많이 했다”고 회상했다. 또 “그러면서도 (장씨가) ‘언니, 오빠를 너무 사랑해서 죽을 수 없다’고 했었다. 아직도 그 말 때문에 가슴이 아프다”고 했다.
최씨는 교제하던 당시 장씨의 언니, 오빠와도 여러 차례 만났다고 했다. 장씨와는 일주일에 5번을 볼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다고 주장했다. 자신이 기억하는 장씨는 “자존심이 세고, 밝은 아이”였다며 “내가 아는 자연이는 생활고 때문에 성 접대를 할 아이가 아니다”고 말했다.
지난 10년간 익명으로 장씨 사건에 대해 증언했던 윤씨는 지난 3월 얼굴과 실명을 공개했다. 여러 언론을 통해 장씨 사건의 재수사를 촉구했지만, 증언 과정이 담긴 도서 출판, 굿즈 제작, 후원금 모금 등의 행보 탓에 고인을 본인 홍보에 이용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기도 했다. 최근 지인이었던 김모 작가에게 사기 혐의로 고소당하면서 진술 신빙성 논란에도 시달리고 있다.
장씨는 2009년 3월 유력인사들에 대한 술접대 등을 강요받고, 소속사 대표 김모씨로부터 폭행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문건을 남긴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당시 김씨를 제외한 유력인사들에게는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면서 진상 은폐 의혹이 제기됐었다.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지난 20일 장씨 사건을 맡았던 검경의 부실 수사, 조선일보의 수사 외압 등은 확인했다면서도 장씨의 성범죄 피해 의혹과 유력인사의 실명이 나열된 것으로 알려진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의 진상규명은 불가능하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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