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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1년 8개월 만에 파경을 맞은 송중기(34)·송혜교(37) 부부의 이혼 조정 사건을 심리할 재판부가 배당됐다.
다만 조정 기일이 잡히기까진 한 달 이상의 기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은 송중기가 신청한 이혼 조정 사건을 가사 12단독부(장진영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가사 12단독 재판부는 조정 전담부다.
송중기 측이 전날 조정을 신청한 만큼 아직 양측이 제출한 서류는 없는 거로 알려졌다.
이혼 조정은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부부가 법원의 조정을 거쳐 이혼하는 절차다. 양측이 이혼 조건에 100% 협의했다면 협의 이혼을 할 수 있지만 일부 미세한 부분에 이견이 있으면 법원의 조정 절차를 밟는다.
양측이 조정에 합의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다만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정식 이혼 소송 단계로 넘어간다.
송중기나 송혜교 모두 혼인 관계를 원만히 정리하길 원하는 입장인 만큼 조정은 무리 없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조정 사건에서도 자녀가 없는 경우 한 달가량의 숙려 기간을 둔다. 이 기간을 고려하면 두 사람 사건의 첫 조정 기일은 일러야 7월 말쯤에나 잡힐 것으로 보인다. 다만 7월 말에서 8월 초가 법원의 정기 휴정기라 그 이후인 8월 초에 조정 기일이 잡힐 가능성도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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