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박해미 남편인 황민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서 황민은 3년 6개월 형이 확정됐다.
27일 OSEN 취재결과, 지난 19일 대법원은 황민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서 황민은 원심에서 선고 받은 징역 3년 6개월 실형이 확정됐다.
황민은 지난해 8월 경기도 구리시 강변북로 남양주 방면 토평IC 인근에서 승용차를 몰던 중 정차한 화물 트럭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승용차에 타고 있던 뮤지컬 단원과 배우 등 2명이 숨지고 황민 등 3명이 다쳤다. 조사 결과, 당시 황민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4%였다. 이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이며, 황민은 당시 ‘칼치기’ 운전을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지난해 12월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황민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황민 측은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고, 법정 최고형인 징역 6년을 구형했던 검찰 측도 “죄질이 불량하다”고 항소했다.
하지만 2심에서 1심을 파기하고, 3년 6개월로 감형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중대한 결과를 낳았고, 피해자 유가족에게 아직 용서를 받지 못한 점, 과거에도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하다”며 “하지만,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이후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으로 봤을 때 원심에서 내려진 형은 무겁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박해미는 지난 5월 황민과 협의 이혼하기로 합의했다. 자녀 양육, 재산분할 등 이혼에 따른 세부 사항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OS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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