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는 피해 복구 합의 기회 부여받아 법정구속 면해
(제천=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지인들로부터 거액을 빌린 뒤 해외로 달아난 혐의(사기)로 기소된 래퍼 마이크로닷(본명 신재호·26)의 부모가 1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2단독 하성우 판사는 8일 이런 혐의로 구속기소 된 마이크로닷의 아버지 신 모(61)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어머니 김 모(60)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하 판사는 "피고인들은 채무 초과 상태에서 돈을 빌리고 연대 보증을 세우고 외상 사료를 받으면서 무리하게 사업하다가 상황이 어려워지자 젖소 등을 몰래 팔고 뉴질랜드로 도주한 뒤 20년간 피해자들의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법원은 김씨에게 실형을 선고했지만 피해 복구를 위한 합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검찰은 신씨에게는 징역 5년을, 김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었다.
호송차에서 내리는 마이크로닷 아버지 [박재천 기자]
신씨 부부는 20여년 전인 1990∼1998년 제천에서 젖소 농장을 하면서 친인척과 지인 등 14명에게서 총 4억원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고 1998년 5월 뉴질랜드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신씨 부부의 사기 피해액을 3억2천만원으로 추산했으나 검찰의 보강 수사 과정에서 4억원으로 늘어났다.
신씨 부부의 거액 사기 사건은 연예인 가족의 채무를 폭로하는 '빚투' 논란의 시발점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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