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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강지환 징역 3년 구형 “사건발생 추정 10분여분 지우고 싶다”
조글로미디어(ZOGLO) 2019년11월22일 09시22분    조회: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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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5일 선고공판
자신의 집에 온 여성 스태프 1명을 성폭행하고, 또다른 1명을 성추행한 혐의(준강간 등)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강지환(42·조태규)에게 검찰이 21일 징역형을 구형했다.

강씨는 재판에서 “스스로가 용서되지 않는다. 후회하고 후회한다”며 울먹였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강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 동안 취업제한을 명령해 달라고도 했다.

강씨는 최후진술에서 “처음 혐의사실을 들었을 때 말문이 막혔다. 이후 들려오는 마약복용 혐의 등 충격적 소식에 정신을 차릴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사건이 있기 하루 전날, 불과 하루 전날만 해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카메라 앞에서 촬영했다. 그 자리에 오르기 위해 20년이라는 시간을 투자했고, 많은 분의 사랑을 받을 수 있었다”며 “힘들게 오른 자리인 만큼 오랫동안, 오랫동안 그 자리에 있고 싶었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그는 “주인공이 되고 싶었고, 시상식에서 그동안 고마웠던 사람들에게 감사하다는 말도 해보고 싶었다. 더 늦기 전에 예쁜 가정 꾸리고, 세상에서 제일 멋진 아빠가 돼보고 싶었다”며 울먹였다.

이어 “지금껏 해왔던 것처럼 노력하면 꿈꿔왔던 모든 삶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닌 제 스스로가 모든 것을 망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믿을 수 없는 현실에 제 자신이 원망스러웠다. 제 한순간의 실수가 많은 분께 큰 고통을 안겨줬다는 사실에 삶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괴롭고 힘들었다. 만약에 그날로 돌아갈 수 있다면 제발 마시던 술잔을 내려놓으라고 말해주고 싶다”고 후회했다.

변호인은 최후 변론을 통해 “피고인은 뼈저린 자책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사건 당시 무리한 촬영으로 인한 수면부족, 장기간 다이어트, 과음 등으로 상황을 제대로 기억조차 못 하는 것도 비탄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들께도 죄송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되돌릴 수 있다면 사건 발생 추정 10여 분의 시간을 인생에서 지우고 싶다며 울먹이던 피고인의 모습이 잊히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때론 추측성 보도도 있었다. 피고인이 워낙 많은 술을 마셔 경찰을 안내하는 등 일반 상식으로 납득 못할 상황도 있었다. 이러한 행동에 마약검사까지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술에 만취했다는 사실로 용서를 바라는 것은 아니다. 처음부터 몹쓸 범행을 계획했다는 등 사실이 아닌 것은 증거기록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께 깊은 사죄를 전했고, 피해자도 어려운 상황에서 합의해줬다. 피해자들은 물론, 피고인을 아껴주신 팬들께 속죄하고 고개 숙여 사과드리겠다”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유명 연예인이었지만 피고인의 삶은 하루아침에 산산조각이 났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대중의 질책과 사회적 질책을 받는다”고 말했다.

또 “피고인이 큰 잘못을 저질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꿈을 위해 20대, 30대 노력했고 꿈을 이룩한 뒤 정상 자리 지키기 위해 노력하다가 의도하지 않은 일로 나락으로 떨어져 비극의 주인공이 됐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강씨는 7월9일 오후 경기 광주시 오포읍 자신의 집에서 촬영을 돕던 여성 스태프 2명과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으로 들어가 1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1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사건 당일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같은 달 12일 구속됐다.

사건이 불거지자 출연 중이던 TV조선 드라마 ‘조선생존기’에서 하차했고, 소속사인 화이브라더스코리아로부터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받았다.

재판부는 다음 달 5일 오전 10시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3호 법정에서 선고공판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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