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 남편 칠거지악
2017년4월5일 10시00분 조회:2166 추천:0 작성자: jerry
1. 효도(孝道)거
남편이 장인, 장모에게 불효하면 아내는 남편에게 재산의 반만 주고 내쫓을 수 있다. 물론 남편이 자기 친부모에게 불효하는 것은 자기 집안 내력이다.
2. 무자(無子)거
남편 때문에 자식이 생기지 않으면 아내는 바람을 피워서 임신할 권리가 있다. 이에 이의를 제기하는 남편에 대해서는 그 아내가 재산의 반을 주고 내쫓을 수 있다.
3. 음행(淫行)거
아내는 남편의 허락 없이도 채팅하거나 바람을 피울 수 있으나 남편은 아내 몰래 채팅을 한다거나 방송을 한다거나 바람을 피우다 들키면 그 아내는 재산의 반 중에서 위자료를 뺀 금액을 주고 내쫓을 수 있다. 물론 옷은 홀라당 벗겨서 내쫓는다.
4. 투(妬)거
남편은 아내가 바람을 피운다고 질투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계속 질투를 할 경우 아내는 재산의 반을 주고 남편을 내쫓을 수 있다. 물론 위자료 같은 건 주지 않아도 된다.
5. 악질(惡疾)거
음주·흡연 등으로 건강을 해친 남편이 정력 감퇴 등으로 아내를 즐겁게 해주지 못할 시에는 군말 없이 재산의 반과 위자료와 살던 집을 아내에게 주고 나가야 한다.
6. 구설(口舌)거
여자는 수다스러운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나 남자는 말이 많으면 안 되므로 어떤 경우에도 처가 식구들 흉을 봐서는 안 된다. 그런 남편은 아내로부터 재산의 반만을 받고 쫓겨나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7. 도(盜)거
아내는 남편의 비상금을 뒤질 권리가 있으나 남자는 여자와 달리 손버릇이 나쁘면 안 된다. 도벽이 있는 남편은 그 아내로부터 재산의 반을 받고 쫓겨나도 항의할 수 없다.
<부칙>
이 가족법은 남녀 역 평등이 이루어져 정부조직 내에 여성부가 폐지되고 남성부가 신설되면 자동 폐기된다.
문화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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