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에 관한 법률
2017년11월20일 09시07분 조회:1888 추천:0 작성자: 계화
제정 2015. 11. 11 법률 제1844호
공포 2015. 11. 25
개정 2017. 11. 16
시행처 : 주법관리연구원
제1조(첫 잔 음용)
① 첫 잔을 받을 시에는 지위고하, 남녀노소의 구분 없이 두 손으로 공손히 받도록 한다.
② 첫 잔을 받은 후 45도로 손목을 꺾은 후 한 번에 털어 넣도록 한다(이하‘원샷’).
③‘카~’하는 용트림과 함께 상대에게 행복한 미소를 지은 후 술잔을 탁자에 놓고 상대의 원샷 여부를 판단하도록 한다.
상대가 원샷을 시행했을 때 ‘역배’를 실시해 상대에게 호감을 표시한다.
④ 첫 잔을 원샷하지 않을 때는 인권보호법에 의거, 상대를 무시한 것으로 단정하고 냉면 그릇에 술을 부어 강제로 음용토록 한다.
제2조(술 따르기)
① 잔은 모자라거나 넘치지 않도록 따라야 하며 특히 잔이 넘쳐 피 같은 술이 흘렀을 경우 취기가 오른 것으로 판단하고 귀가를 명할 수 있다.
② 통상 잔은 소주잔을 기준으로 5분의 4, 즉 두꺼비가 잠수할 정도의 적당량을 부어 원샷을 용이하게 해 손맛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3조(안주빨 처리)
① 안주빨은 금쪽 같은 음주 자금을 소진해 향후 2차 혹은 3차 시 막대한 악영향을 미치므로 안주빨을 세우는 자에겐 즉시 귀가 조치를 명한다.
② 다만 미모의 여성의 경우 술자리에서의 중요성을 감안해 저렴하고 영양 많은 음식(뻥튀기, 새우깡 등)을 먹여 포만감을 통해 안주빨을 원천봉쇄할 수 있다.
제4조(경제적 음주법)
① 불황기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내는 경제적인 음주방법을 숙지해야 한다.
② 경제적인 음주방법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문화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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