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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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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중국동포 실태와 한국사회의 대응 댓글:  조회:1334  추천:0  2014-12-22
최근 발생한 중국동포 강력범죄로 인해 국민들의 염려가 크다. 한중수교 이후 한국사회에 서서히 유입되기 시작한 중국동포는 최근 중국의 급속한 경제성장과 함께 그 유입 규모가 더욱 급증하고 있다. 곳곳에 중국동포 밀집 거주지역이 형성되면서 그들의 음식과 문화가 한국사회의 일부분이 된지 이미 오래다. 이렇게 한국 국민과 함께 어울려 살다보니 자연히 크고 작은 마찰이 생기게 마련이다. 그러나 최근에 나타나는 한국사회와 중국동포간의 갈등은 혐오증으로까지 확대되는 매우 염려스러운 상황이다. 사이버 공간에서 공공연히 떠다니는 중국동포 배척론은 집단화 및 조직화하는 양상마저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미 한국 사회는 중국동포와 함께 살아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들로 하여금 지금 당장 모두 나가라고 하면 오히려 우리가 그만큼 더 불편해진다.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중국동포들은 일반외국인근로자들 보다 더욱 합법적이고 안정적으로 체류하면서 국내 노동시장의 만성적인 인력부족을 크게 해소하고 국가산업에 많은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음식점업이나 간병인 또는 가사도우미 등 내국인과의 접촉이 많은 일상생활 분야에서는 한국어를 구사하는 등 언어 및 문화적 친밀도로 인해 중국동포들의 손길이 매우 필요하다.  중국동포들로 인해 국민들의 일자리가 침해받는다는 지적도 있지만 현실이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싸구려 인건비에 열악한 사업장 환경일지라도 묵묵히 일하는 인력들이 바로 중국동포들이다.  중국동포들로 인해 발생하는 최근 한국사회의 문제는 중국동포들의 잘못된 문화와 행태에 기인한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이러한 현상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한국사회의 부족에 기인하는 측면이 더욱 크다.  체류기한 최대 5년의 외국인근로자 신분으로 살아가는 중국동포들이 28만여명에 달하고 그 외에 한국에 정주하여 살아가는 중국동포들 까지 합치면 무려 60만 여명이 중국동포들이 한국에서 살고 있다.  그런데도 아직도 한국사회의 중국동포 정책은 이들을 동포가 아닌 외국인력으로서 관리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그러나 모국에 잠시 체류하다가 중국으로 돌아가면 그만인 노동자 정도로 인식해서는 안된다. G2국가로 성장한 중국과 통일한국을 염두에 둘 때 중국동포들이 가진 잠재력과 가치는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오히려 한국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으로 인정받고 같은 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공유하면서 스스로 자부심을 느끼고 살아가도록 만들어 나가는 대안을 강구해야 한다. 우리 사회의 골칫거리가 아니라 자랑거리가 되도록 만드는 것은 이들을 받아들인 모국(母國)사회의 책임이다.  점증하는 한국사회 중국동포 갈등 해소를 위한 올바른 해법을 잡아내기 위해서는 중국동포에 대한 전반적 재평가와 정책 점검이 요구된다.  다문화 외국인 정책의 범람 속에서도 행여 중국동포에 대해서만은 유독 차별과 배제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  외국인 다문화정책은 얼마나 효과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예산은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를 추진하는 정부조직은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찬찬히 다시 살펴보아야 한다. 곽재석(한국이주·동포개발연구원, 원장) 아주경제 2014-12-19
4    곽재석 프로필 댓글:  조회:1895  추천:1  2012-10-28
한국 이주동포연구소 소장
3    "가뭄에 단비와 같이 되기 위해서는…" 댓글:  조회:2161  추천:1  2012-10-28
연초부터 동포사회에 중요 현안으로서 비상한 관심을 받아오던 위명여권 정책이 마침내 발표되었다. 참으로 긴 가뭄 끝에 내린 단비와 같다. 그러나 기대한 것보다 그리 많이 달지가 않다. 왜 그럴까? 무엇보다도 정책발표가 너무 늦게 나왔기 때문이다. 연초부터 위명여권으로 인한 입국거부 및 불법체류 문제 등이 불거지자 동포사회에서 엄청난 민원이 제기되었는데 이에 출입국․외국인정책 최고결정자가 핵안보정상회담이 끝나는 4월 경에 적절한 정책을 내어 놓을 것이라고 답변을 해버리는 바람에 그것을 믿고 상당수 동포 및 외국인이 체류만기에 따른 적절한 출국시간을 그만 놓쳐버리게 되었기 때문이다. 정책 발표를 기다리는 동안 불안한 민원인들은 또 다시 기만과 탐욕에 가득 찬 시장의 횡포에 속수무책으로 노출되었고 이는 고스란히 정부의 탓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과 한국사회에 대한 불만은 아직도 자유 왕래가 여전히 제한되어 있는 중국동포사회의 모국에 대한 원성으로 돌아오게 된다. 중국동포들에 대해 곱지 않은 눈길을 보내는 한국사회는 매번 그럴 때마다 이들의 민족 정체성을 문제 삼는다. 그러나 원인과 결과를 놓고 볼 때 이러한 배반적 감정과 확고하지 못한 동질성의 본원적 책임은 세계경제대국으로 성장하고서도 아직 타국에서 고생하고 있는 제 민족 하나 제대로 포용할 줄 모르는 모국에 있음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 정책실무자가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올리는 정책보고에 대해 정책결정자는 적절한 정책방향과 타이밍을 잡아줄 책임이 있다. 그렇지 못하면 책임과 권한의 유기에 불과하다. 그리고 그 결과는 쉽게 돌이킬 수 없는 역사와 민족정신의 상처로 남을 수 있음을 제대로 인식해야 한다. 고대하던 정책이 그래도 이제라도 시행된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 정책발표 내용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정책실무자가 이 문제에 대하여 얼마나 많은 고심을 하였는지 알 수 있다. 무엇보다도 정책시행에 따른 시장의 개입 여지를 매우 철저히 차단해 놓았기 때문이다. 매우 잘한 일이다. 그러나 그러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과 동포사회와 시장이 기대한 대로 움직여주는 일은 매우 다를 수 있다. 정책이 발표된 지 일주일여가 경과한 시점이지만 아직도 해당 민원인들은 정책발표 여부조차 듣지 못했거나 또는 알고 있어도 본인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 지 전혀 모르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정책무지에 따른 시장의 개입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정부 당국은 동포 민간단체 등과도 적극 협력하고 이들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매우 적극적인 정책홍보를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한국 뿐만 아니라 중국 현지에서도 정책홍보가 이루어져야 한다. 다음으로 정책의 탄력적인 집행이 매우 필요하다. 금번 정책은 위명여권으로 인한 신원불일치자는 자진신고 이후 출국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럼에도 고령자, 결혼이민자 중 임산부, 미성년자녀 양육자 등 인도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출국기한을 유예하고 있다. 법무부가 명시적으로 한정한 위의 사유 이외에도 우선 당장 출국이 어려운 동포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과거에도 늘 그랬듯이 이러한 경우 대개 현장의 실무자가 인도적인 사유 적용 여부를 판단하게 되고 따라서 책임회피의 경향으로 인해 정책을 매우 경직적으로 적용하게 된다. 법무부가 명시적으로 정한 위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인도적인 사유 적용을 받아 출국유예 조치를 받기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정책본부는 각 출입국실무자들에 대한 적절한 정책 실무교육과 간담회 등을 통해 정책 취지를 잘 설명하도록 하고 또한 민원창구 실무자가 인도적 사유를 폭 넓게 적용할 수 있도록 내부 처리 절차를 명확하게 정비해야 할 것이다. 이번 정책 시행으로 그 동안 이 문제로 상호 반목하였던 정부와 동포사회가 다시 연계되어 발전하는 계기가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라마지 않는다.
2    다문화 갈등의 해법 모색 댓글:  조회:1961  추천:3  2012-10-28
다문화 외국인정책 전담 정부 조직의 개편이 필요   1990년대 말까지만 하더라도 한국내 외국인은 미군, 관광객, 재외동포 및 산업연수생 등 38만여명에 불과하였고 이들은 우리 사회의 이방인으로 분류되였다. 그러나 세계화의 진전에 따라 단일민족을 전통으로 삼아 온 한국 사회에도 외국인 류입이 급속도로 증가하였고 2012년 8월말까지 체류 외국인은 총 144만명으로 국내 총 인구의 2.8%에 해당할 정도로 한국사회는 외국인과 더불어 살수 밖에 없는 다문화환경에 진입하게 되였다. 이미 한국사회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저출산?고령화사회에 진입하고있다. 저출산 고령화는 로동력의 질과 량을 저하시키고 소비위축으로 국가 성장의 잠재력을 약화시키며 동시에 미래 재정부담을 급격히 증가시킴으로써 후속 세대의 부양부담 급증으로 세대간 갈등을 심화시킬 가능성마저 배태하고있는것으로 평가되고있다. 이에 우리 한국사회가 외국인 류입 등을 통하여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경우 머지 않아 경제?사회적으로 큰 충격에 직면하게 될것이다. 이미 한국정부는 국가와 기업이 필요로 하는 외국인을 유치하기 위해 다문화 외국인정책 관련 예산을 대폭 확충하고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왔다. 서구 선진국보다 이민의 력사적경험이 없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다문화사회에 체계적이고 효률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건강한 다문화사회 환경을 조성할수 있는 사회통합정책의 중요성이 매우 크다. 한국정부는 2009년 1,033억원(한화, 190개 과제)이였던 중앙정부의 외국인정책 관련 예산을 2012년에는 2,104억원(한화, 129개 과제)으로 대폭 확충하고 다문화리해교육강화 등 다문화가족에 대한 교육지원을 강화하고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의 보육,취업,의료 등 사회적응지원 예산 및 프로그람을 대폭 강화하였다.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다문화가족지원법 등 관련법령을 제정하고 외국인의 국내 정착을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들을 경쟁적으로 추진하였다. 한국법무부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과 출입국관리법을 근거로 하여 이민자의 한국어 교육과 한국사회의 리해를 위한 사회통합프로그람을 시행하고있으며 녀성가족부는 다문화가족지원법을 근거로 하여 결혼이민자와 그 가족의 사회적응을 위한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제를 통하여 이민자의 생활편의 및 자립을 지원하고있고 문화체육관광부는 다문화에 대한 국민과 외국인의 인식을 높이고있으며 교육과학기술부는 다문화가족 등의 학습지원과 학생들의 다문화에 대한 리해교육을 담당하고있다. 그런데 정부의 적극적인 예산 및 사업의 확충에도 불구하고 최근 한국사회의 다문화갈등은 오히려 심화되여가고있는 아이러니한 양상을 보이고있다. 다문화정책과 사업의 홍수속에서도 외국인에 대한 혐오주의는 매우 위험한 수준까지 와있는 상황이다. 특히 오원춘 살인사건 이후에는 다문화에 대해 단순히 반감을 표출하는 수준을 넘어 《조선족척살단 모집》이라는 글이 사이버 공간 상에 공공연히 올라오는 등 집단화 및 조직화하려는 양상마저 보이고 있다. 만약 이러한 상황을 방치할 경우 우리도 선진국과 같이 이민자와 내국인간의 다문화갈등이 사회의 골치아픈 병리현상으로 고착화되여버릴 가능성이 없지 않다. 최근에 심화되기 시작하는 한국사회의 다문화 혐오주의는 리먼 브라더스사태 이후 끝이 보이지 않고 지속되고있는 만성적인 경기악화와 매우 밀접히 련관되여있다. 내국인도 먹고 살기 힘든 어려운 상황에 외국인들과의 공존이나 다문화 화합 등의 구호와 리념이 헛된 리상으로 비쳐지기때문이다. 실업과 기업도산이 만연한 한국사회에서 외국인들이 국민의 일자리를 빼앗아가고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하면서 외국인들에 대한 집단적혐오 현상이 심화되고있는것이다. 경제여건이 호전되여 국민들이 먹고 살기 편해지면 다문화갈등도 좀 완화될것 같은데 해가 바뀌는 래년 2013년의 경제전망은 여전히 어둡기만 하다. 따라서 이제 한국사회는 다문화갈등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시점에 온것 같다. 이미 이러한 다문화갈등에 대해 다양한 대안들이 제시되고있다. 단일민족의 신화에 젖어있는 국민들의 보수적시각을 문제로 보고 시민사회의 다문화포용성 제고를 위한 맞춤형정책지원 방안들을 제시하기도 하고 또는 다문화가족의 낮은 인적수준 및 력량을 갈등의 원인으로 보고 다문화외국인들에 대한 취업지원 및 교육, 한국사회 적응 프로그람의 강화 등을 제시하기도 한다. 저소득 저숙련 위주의 외국인 류입정책을 문제로 보고 고급인력 확보를 위한 출입국 비자정책의 개선과 지역사회의 환경 인프라 개선 등을 해답으로 내놓기도 한다. 그런데 정작 대안은 많은데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 점증하고있는 한국사회 다문화 갈등 해소를 위한 핵심 해법을 잡아내는것이 중요하다. 래년에는 새로운 정부가 산생된다. 다문화정책에 대한 전반적 재평가와 변화가 이루어질것이다. 돌이켜 보면 이민정책의 력사와 경험이 서구 선진국에 비하여 많지 않은 우리 나라의 경우 다문화프로그람의 난립적확산이 오히려 다문화갈등과 그간의 많은 시행착오와 문제의 근원으로 작용하고있는것은 아닌지 반성할 필요가 있다. 결혼이민자를 포함한 외국인의 급증과 더불어 류행처럼 번지기 시작한 한국사회의 다문화외국인 사회통합정책이 사회통합에 대한 정책 개념, 목표, 기본방향 등에 대한 공감대가 없이 진행되면서 사업의 중복성, 예산의 비효률적 집행, 국민과의 역차별 론난 등의 부작용을 심화시킨것은 아닐가? 다양한 사회통합관련 정책과 예산을 총괄할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없이 정부의 각 부처들이 관련 예산을 확보하여 일방적?시혜적 지원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면서 오히려 국민들의 다문화반감을 부추긴 측면도 없지 않다. 따라서 한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다문화통합지원을 전담하는 정책 컨트롤타워의 개편과 서비스전달체계의 개선이 시급히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오늘날 진행되고있는 다문화갈등과 부작용의 불길을 잡기가 매우 어려워질수 있다. 균형잡힌 외국인이민정책의 틀 안에서 결혼이민자를 포함한 다양한 집단의 외국인들에 대한 로동, 사회, 문화 등의 다차원적이고 균형잡힌 정책을 추진할수 있도록 다문화외국인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정부조직의 개편이 다문화갈등 해소를 위한 정부의 우선적과제로 추진될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1    한국사회의 떳떳한 주인이 되기 위한 조건 댓글:  조회:1885  추천:7  2012-10-28
세상일이 시끄럽다. 법무부의 위명여권 관련 정책이 발표된 후 동포사회의 모습이 더욱 그렇다. 동포들로서는 과거 생계를 위해 모국 입국 방편으로 어쩔 수 없이 선택했던 일이니 동포포용 차원에서 모양새 좋은 정책을 요구하는 것이 당연할 것이다. 그러나 외국인 출입국과 체류질서를 담당하는 법무부 당국으로서는 원인이야 어쨌든 위법에 대한 책임과 법적 형평성을 묻는 것 또한 당연하다. 각자가 책임져야 하는 역할과 요구하는 바가 각기 다르기 때문에 상호간에 이해의 충돌은 이미 정해진 것이다. 그렇다고 대놓고 상대를 윽박지르고 위협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방편을 얻어낼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면 무질서와 혼란을 초래할 뿐이다. 그래서 민주사회에서 시민들에게 요구되는 건전한 양식과 자질에 기초하여 토론과 협의를 통해 상호의 입장을 이해하고 양보하여 합리적인 타협을 모색하는 절차와 작업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난 9월19일 국회에서 서영교 국회의원실이 주최하고 여러 동포단체들이 주관하여 『올바른 외국적동포정책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 위명여권 사용 외국적동포 구제방안을 중심으로』라는 의사소통의 장이 마련되었다. 법무부 정책실무자가 한명이 토론자로 나왔고 사회자를 비롯하여 발표 및 토론자로 나온 동포관련 시민단체 대표 등이 8명이다. 국회도서관 대회의실에 들어 찬 청중들 또한 모두 동포들이다. 이쯤이면 TV 퀴즈프로그램인 1대 100의 모양새와 별 다를 바 없다. 법무부 참석자로서는 기세 싸움에서 이미 한풀 접고 들어가는 바늘방석 같은 자리이다. 그래도 머리를 맞대고 동포사회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나온 결정이 참 좋아 보였다. 정책내용이 어떻든 간에 비록 만시지탄의 감은 있지만 법무부로서는 그래도 동포사회와 의사소통하려는 자세는 일단 보인 셈이다. 위명여권 정책시행의 필요성은 이미 동포사회가 제기하였던 것이고 이제 시행되었으니 그 자체로서는 일단 우리들의 요구를 수용한 셈이다. 물론 발표 전에 동포사회의 요구를 더욱 수용하는 절차가 있었으면 더욱 좋았을 것이다. 그러나 이미 정책이 발표된 이상 정책 내용이 동포사회가 기대하고 요구했던 수준과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정책의 어떤 부분이 어떻게 수정 또는 개선될 필요가 있는지, 또 그것은 어떤 절차를 밟아서 가능한 것인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하는 것이다. 동포사회가 요구했던 수준에 미흡했다고 해서 “우리는 이러한 정책을 도저히 받아 들일 수 없다”고 판을 깰 심산이었으면 애초에 그러한 자리를 마련하지 말았어야 한다. 정책토론의 자리에 함께 한 이상 건전한 판단과 이성으로 상대의 입장을 겸허히 경청하고 자신의 주장을 설득하여 상호간 타협과 양보의 접점을 찾아내야 한다. 그것이 민주주의이다. 이것이 바로 현재 동포사회가 한국사회의 떳떳한 주인이 되기 위해 시급히 갖추어야 할 덕목 중에 하나이다. 물론 동포들의 억울하고 답답한 심정은 십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동포들이 한국사회에서 적어도 일반 외국인들처럼 다문화의 대상이 아니고 민족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떳떳한 주인 행세를 하기 위해서는 이 사회가 요구하고 필요로 하는 의식과 문화수준, 그리고 민주적인 절차 등은 지키고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오늘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사회자를 비롯하여 일부 참가자들이 보여 준 토론 참여 행태는 매우 비민주적인 수준 이하의 데모 집회의 그것에 불과했다. 이러한 모습은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오늘날 한국사회가 중국동포사회에 대하여 가진 편견이 전혀 근거없는 것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의구심마저 들게 만들 수 있다. 그러나 동포들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들의 억눌린 분노에 편승하여 대책없이 모국에 대한 반감을 부추기는 한국사람들의 무지하고 무책임한 행태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았다. 책임있는 지도자들은 동포사회가 해야 할 바를 제대로 이끌고 방향을 잘 잡아 주어야 한다.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는 말이 있듯이 중국동포들이 한국사회의 정당한 일원으로서 제대로 대접을 받기 위해서는 한국의 법과 문화, 제도와 의식수준을 지키고 존중하려는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한다. 적어도 오늘과 같이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개최된 정책토론회에서 그러한 모습을 보여 주었다면 중국동포사회가 더욱 빛이 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운 마음을 떨쳐 버릴 수 없다. 고함과 욕설과 비방만으로는 우리가 가진 것을 어둡게 가릴 뿐이다. 조선족 동포사회가 가진 훌륭한 민족문화와 빛나고 넘치는 자존심과 명예가 모국인 한국사회에서 더욱 빛날 수 있는 길들을 스스로 포기하면 안된다. 이에 대해 동포지도자들과 한국사회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할 시간인 것 같다. 마지막으로 이미 발표된 위명여권정책에 대해선 법무부가 세세한 부분의 시행에 있어서 동포들의 어려운 사정을 잘 배려하는 지혜가 필요한 것 같다. 비록 미흡하지만 오늘 정책토론회를 통해서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서 좀 더 전향적인 자세로 검토하고 동포사회의 요구를 수렴하여 불필요한 갈등이 더 이상 야기되지 않기를 바란다. 한국 이주․동포정책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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