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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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포체류지원센터 설립에 앞서 댓글:  조회:3442  추천:149  2008-05-09
동포체류지원센터 설립에 앞서 문민 귀한동포연합총회 부회장방문취업제 시행이후 중국과 구소련 지역 동포들의 입국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중국동포들의 입국 및 국내 체류가 가장 많은 것으로 지난 달 법무부의 통계에 의하면 36만 중국동포가 국내에 체류등록 되어있다. 이는 중국 흑룡강성의 조선족 인구와 거의 맞먹는다. 그러나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이들에 대한 지원 및 관리체계는 전무하다. 작년 12월부터 입국해 온 무연고자들이 체류과정에서 숙식 어려움, 취업난, 한국 사회 부적응 등 2중 3중고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포들의 출입국 창구인 외국인출입국본부는 동포들의 이와 같은 어려움을 헤아려 우선 동포체류지원센터를 지정하고, 센터를 통해 동포들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을 하려는 모양이다. 어려움을 겪고는 있는 동포로서는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다. 그동안 노동부는 외국인들이 집거한 서울 구로, 경기도 안산 등 지역에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운영하여 왔지만 주요 지원대상이 고용허가제도로 입국한 외국인노동자에 치중되다보니 방문취업제로 들어 온 동포들은 소외되어 있었다. 올해도 6만~8만 명 중국동포들의 고국방문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 중 무연고자 3만 명이 입국하는 것을 대비하여 뒤늦게라도 동포지원센터 설립을 추진하는 것이 정말 다행이다. 이제는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동포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지원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동포들을 위한 단체를 선별하여 지원센터로 선정해야 하는데, 동포체류지원센터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와 혼동해서는 안 된다.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는 한국어가 서툰 외국인근로자들을 위한 통역, 상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주는 역할이 중요하다고 하면 동포체류지원센터는 주어진 여건에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 중요하다. 한국에 체류 중인 중국동포는 숫자가 많은 만큼 체류상황도 다양하다. 그중 이미 한국국적을 취득한 동포가 8만여 명이다. 실제로 방문취업제도로 입국하는 동포들의 70%가 이처럼 후천적으로 국적을 취득한 8만 명 동포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은 방문취업으로 들어오는 동포들의 모범역할과 선경험을 통한 가이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들은 또한 중국의 상황도 잘 알고 있어 중국 측과의 교섭을 통해 효과적인 귀환프로그램도 운영할 수 있다. 따라서 보다 효율적인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해서는 이미 국적을 취득한 동포들을 충분히 활용해볼만하다. 동포체류지원센터는 결코 체류만을 위한 지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들은 언젠가는 귀국하여 원래의 삶의 터전에서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하도록, 고국에 체류하는 동안에 필요한 기술과 자본을 축적할 수 있는 기회와 여건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고국에 체류하고 있는 동포들에 대한 각종 규제를 풀어야 한다. 특히 방문취업제로 묶인 취업업종 제한과 특례고용허가를 받은 사업장에만 취업하도록 된 규제들을 폐지해야 한다. 동포들에 대한 규제완화는 돈 들여 지원센터를 설립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일 것이다. 관련기사:조선족, '동포체류지원센터' 최대 수혜자될듯http://www.ckywf.com/news_2007/board.php?board=news_shehui&act=view&no=2826
1    재입국자 교육 눈높이를 맞추라 댓글:  조회:3018  추천:115  2008-02-29
재입국자 외국적동포의 취업교육에 대한 재고 -동포들의 발전에 도움되는 교육이 되기를  문민재교육 대상 3만 명    최근 들어 재입국자가 늘어나고 있다. 2004년 8월부터 시행한 고용허가제도가 3년이 지나면서 3년 만기 출국자들이 속속 재입국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방문․취업자격(H-2)으로 체류하고 있는 동포는 15만 명. 그중 3만 여명 인원이 연내에 귀국 혹은 재입국하게 된다. 이들은 모두 취업교육을 받은 동포들이다.  현행 외국인 노동정책에 따르면 이들이 재입국하면 다시 3년 전 받았던 똑같은 교육과정의 취업교육을 다시 받아야 한다.    일반외국인근로자(E-9)도 받지 않는 재교육   동포들이 취업 전 교육 의무는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도에 근거하고 있다. 작년 하반기부터 일반외국인근로자(E-9체류자격)들도 3년 만기 후 재고용을 전제로 재입국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들은 재입국 후 교육을 받지 않는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일반 외국인근로자도 받지 않는 취업교육을 동포들만 받고 있다. 해당 기관에 물어보니 동포의 경우 고용특례제도에 따라 교육기한이 3년이 지났고 재입국하여 다시 취업을 할 경우에는 다시 교육을 받아야한다는 원론적인 얘기만 되풀이 하고 있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다. 교육은 유통기한이 있는 식품이 아니다. 식품은 3년이 경과되면 부패되어 쓸모없지만 한국 생활․취업 가이드 수준으로 만들어진 교육은 3년 기한이 경과되었다 하더라도 배운 내용이 기억되고 더욱이 3년 동안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많은 체험과 경험을 통해 한국생활지혜가 더 풍부해졌을 것이다.  불필요한 재교육   불필요한 재교육에 대한 문제점을 반영이라도 하듯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유길상 교수의 외국인근로자 실태조사에서 중국동포들의 취업교육 만족도는 5점 만점에 평균점수 3.8점에도 크게 뒤떨어진 2.8점에 그쳤다. 재입국자 남 모씨는, 교육기한이 3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처음 교육을 수강하는 동포들과 똑같은 교실에서 똑같은 강의를 다시 들어야 하는 것이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 재입국자들에게는 재입국자들의 수준에 맞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동포들의 개인발전에 도움 되는 교육이 되길   교육이 문제가 아니라 재교육이 문제이며, 재교육이 교육생들의 수준과 실제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다.   지난해 정부는 숙련외국인력 및 전문외국인력들에게 거주 자격(F-2) 혹은 영주권을 부여하는 정책을 내놓았다. 3년 이상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취업활동하다 재입국한 동포들에게는 도전해 볼만한 새로운 기회이다. 그러나 관련 기술기능자격증 등 요건이 충족돼야 함으로 그에 따른 기술기능교육이 필요하다. 그러나 정작 이와 같은 교육에 대한 안내는 전무하다.  지금이라도 재입국자들에 대한 재교육이 동포들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동포들의 다양한 눈높이에 맞춘 교육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동포들의 발전은 곧 고국의 발전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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