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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한인 동포, 토지 사용권 허가 취소로 투자 자산 손해 입었다
2022년 10월 09일 05시 31분  조회:741  추천:0  작성자: 몽골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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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한인 동포, 토지 사용권 허가 취소로 투자 자산 손해 입었다
몽골한인회(회장 박호선), 주몽골 대한민국 대사관(대사 이여홍)에 "몽골 한인 동포 진정에 따른 협조 요청" 공문 발송
알렉스 강 몽골 특파원 기사입력  2022/10/09 [05:59]
【UB(Mongolia)=GW Biz News】
알렉스 강 몽골 특파원(UB, Mongolia) = 몽골 한인 동포가 몽골 관할 구청의 일방적 토지 사용권 허가 취소로 투자 자산 손해를 입었다는 진정서를 몽골한인회에 제출해, 이에 몽골한인회(회장 박호선)가 주몽골 대한민국 대사관(대사 이여홍)에 "몽골 한인 동포 진정에 따른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하는 일이 최근 발생했다.

▲조성문 몽골 한인 동포, 토지 사용권 허가 취소로 투자 자산 손해 입었다.   ⓒ 알렉스 강 몽골 특파원

몽골한인회(회장 박호선)는, 지난 9월 16일, 주몽골 대한민국 대사관(대사 이여홍)에 "몽골 한인 동포 진정에 따른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해, "20년 전부터 몽골에 많은 투자를 실행하고 한몽 경제, 한몽 문화 협력을 위해 진력해 온 몽골 한인 동포 조성문 대표는, 15년 전 몽골 울란바토르 바얀주르흐구 20동에 위치한 30,000m2의 토지에 투자해 휴양소로서 발전시켜 왔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조성문 한인 동포의 투자 자산인 해당 터에 대해 관할 구청의 법적 근거 없는 일방적 조치로 토지 사용권 허가가 2022년 5월 3일에 취소됨에 따라 심각한 투자 자산 손해가 초래되었다는 조성문 한인 동포의 진정서가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몽골한인회(회장 박호선)는 "몽골 한인 동포들의 안위와 권익 보호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는 귀 공관의 노고에 감사 드린다"고 전제하고 "사실 확인을 행한 바 진정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고 알리며, "이에 귀 공관에 본 진정을 전달해 몽골 정부에의 확인과 시정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몽골한인회(회장 박호선)가 주몽골 대한민국 대사관에 송부한 본 "몽골 한인 동포 진정에 따른 협조 요청" 공문에는 "▲진정서(유한책임회사 강왕) ▲토지 사용권 취소 공문서(바얀주르흐 구청) ▲토지 증명서와 사업자 등록증(유한책임회사 강왕) ▲해당 터 지적도 ▲해당 터 전경 사진" 등의 첨부 문서도 같이 발송됐다.

참고로, 주몽골 대한민국 대사관은 2019년을 "몽골 재외국민 권익보호 강화의 해"로 지정한 바 있으며, 그 구체적인 실천 방안으로, 향후 몽골 현지 우리 국민, 기업 등이 몽골 정부 등으로부터 부당한 권익 침해를 받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에, 몽골한인회(회장 박호선)와 몽골한인상공회의소 사무국에서 1차로 신고 접수를 받고, 사안별로 대사관이 직접 나서서 우리 국민, 기업 등이 침해 받은 권익의 회복, 재외 국민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과 함께 공관의 역량을 집중할 것임을 다짐한 바 있다. 이에, 2019년 2월 25일 주요 한인 단체와 대사관과의 합동 회의 등을 통하여, 결집된 의견을 바탕으로 "재몽골 한인 권익 보호 신고센터"가 발족됐다.

▲조성문 몽골 한인 동포, 토지 사용권 허가 취소로 투자 자산 손해 입었다.   ⓒ 알렉스 강 몽골 특파원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하는 것은 실제로 직접 가해국으로부터 입은 개인의 피해를 그의 국적국의 피해로 의제하는 것을 그 전제 및 기초로 한다. 이것은 국제법 영역에서 개인은 소송 당사자 적격 등을 비롯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못하다는 데 그 이유가 있다는 것이 외교적 보호 제도에 관한 전통적 견해였다. 초기 국제법 체계는 개인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지 않았던 바, 타국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개인이 보호를 받는 방법은 그 피해를 국적국 자신의 피해로 의제(=진실에 반하는 사실이라고 하여도 법률상으로 특정하여 반대 증거가 있어도 그 정한 사실을 변경시킬 수 없는 것)하는 것 외에는 대안이 없었다. 그러나 국제법 체계에서 개인의 지위가 향상되고 각종 인권 협약 체제가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등 상황이 급변하면서 개인이 국제법 상 다양한 권리의 보유자로 등장하게 되었다. 다만, 국제법적 차원에서의 개인의 구제 수단은 매우 미약하다는 현실적 한계가 있긴 하다. 따라서 국가 간 관계에서 한 국가가 행한 외교적 보호는 여전히 외국으로부터 인권을 침해 당한 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구제 수단으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할 것이다.

우리는, 지난 1990년 3월의 한몽 수교를 전후하여 형성되기 시작한 몽골의 한인 동포 사회가, 지난 30년 간 나름대로 각 분야에서 한몽 관계 발전과 우호 증진에 이바지해 왔음을 알고 있다. 이제는 향후 한몽 관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몽골 현지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일반 재외 국민과 기업인, 교사, 종교인 등이 몽골 정부와 몽골 사회로부터 정당한 권익을 제대로 보장 받을 수 있도록 한몽 두 나라가 서로 노력해야 할 시기라고 본다.

본 기자는 본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향후 본 사태 진행이 어떠한 우여곡절을 겪을는지는 모르겠으나, 먼 이국 땅에서 고군 분투하고 있는 몽골 한인 동포가 심각한 투자 자산 손해를 입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한다. 조성문 한인 동포가 몽골 한인 동포 사회에서 어떠한 공헌을 해 왔는가에 대한 평가에 앞서서, 그는 분명히 지난 30년 간 나름대로 각 분야에서 한몽 관계 발전과 우호 증진에 이바지해 왔던 여러 몽골 한인 동포들 중 한 명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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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ed by Alex E. KANG, who is a Korean Correspondent to Mongolia certified by the MFA led by Foreign Minister B. Battsetseg.     ⓒ Alex E. KANG

알렉스 강 몽골 특파원 alexkang121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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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ius, Altius, Fortius (Faster, Higher, Stronger)
<편집자주> 국제 회의 동시 통역사인 알렉스 강 기자는 한-몽골 수교 초창기에 몽골에 입국했으며, 현재 몽골인문대학교(UHM) 한국학과 교수로서 몽골 현지 대학 강단에서 한-몽골 관계 증진의 주역이 될 몽골 꿈나무들을 길러내는 한편, KBS 라디오 몽골 주재 해외 통신원으로서 각종 프로그램을 통해 지구촌에 몽골 현지 소식을 전하고 있기도 합니다.

기사입력: 2022/10/09 [05:59] 최종편집: ⓒ GW Biz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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