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씨는 36세에 과부로 되여 정절을 지켜온 로인입니다. 78세되여서부터 외음부가 가렵기 시작하였는데 긁어도 소용없다는것이였습니다. 손비는 분도 사드리고 고약이며 씻는 약들을 사드렸으나 모두 그녀의 가려움을 제거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는수없이 병원으로 모셨더니 달갑게 의사의 진찰을 접수하셨습니다. 의사는 아무 일도 없다고 했는데 돌아오는 길에서 로인은 《의사라는데 아무것도 모른다.》고 욕질을 한바탕 하셨습니다. 헌데 이상스럽게도 남성들의 신이 한짝씩 잃어져 찾아보면 할머니방에 있었습니다. 로인은 그런 신을 깔고 앉기도 했으며 외음부에 대고 문질러보기도 했습니다. 후에 손녀가 출가를 가서 남편과 함께 뒤방에 있었는데 로인은 이따금 옷을 벗은 알몸뚱이로 정지간을 건너서 뒤방문에 매달려 엿보군 하셨습니다. 한번은 정자간에서 잠을 자던 60이 넘은 아들이 화뜰 놀라 깨고보니 끔찍스럽기 그지없었습니다. 그가 집안망신이라 손녀 남편이 눈치챌가봐 두려워 소리조차 치지 못하고 불을 켰더니 로인은 급히 앞방으로 들어가셨다는것입니다. 한두번도 아닌 그녀의 거동이 병적이라고 느껴진 손비는 이번엔 이곳 진료소로 모셔왔습니다. 검사에서 로인은 신체기질상 이상이 없는 성정신장애자였습니다. 성정신병은 성정신장애 성행위의 변태거나 편향입니다. 이런 증상은 남녀 모두에게서 볼수 있으며 그 표현 역시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성분장증(异性装扮症), 로음증(露阴症), 음부엿보기증(窥阴症), 성학대집행증, 성학대접수증, 련아동증, 련사체증, 련동물증, 애찰증(挨擦症), 련물증(恋物症)등이 포함됩니다.
이성분장증이란 이성의 옷분장을 하는것으로 성흥분과 성쾌감을 일으키는 성변태성활동을 말합니다.
로음증이란 모르는 부녀들앞에서 음경, 음낭을 내보이는것으로 성흥분과 성쾌감을 느끼는 증상입니다.
음부엿보기증이란 타인의 성생활을 엿보거나 이성라체와 이성외음부를 엿보는것으로 최고의 성흥분과 성만족을 받는 증상인봐 정상적인 성생활에서는 표현이 랭담합니다.
성학대집행증과 성학대접수증은 모두가 성학대증에 속하는데 성학대집행증은 사랑하는 성반려더러 육체상의 아픔과 심리상의 시달림을 받게 하는것으로 성만족을 얻는 현상을 말합니다. 성학대접수증은 사랑하는 성대상이 자기에게 심신의 아픔과 시달림을 주도록 요구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련아동증은 성환상과 성활동이 청춘기전 미성년인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성인성생활에는 흥미가 없는 성변태를 말합니다.
애찰증(挨擦症)은 사람들이 붐비는 틈에 녀성들의 엉뎅이나 손에 음경을 비벼 쾌감을 얻은 뒤 녀성의 옷에 사정까지 하여 성흥분을 얻는 증상을 말합니다.
련사체증은 이성사체를 성대상으로 사체우에서 성교하는 현상을 말하는데 남성들에게만 있습니다.
련동물증은 동물은 성대상으로 삼아 동물과 교배하는것을 말합니다. 련물증은 로음증보다는 적으나 성욕대상인 이성의 신체전부가 아닌 신체의 일부분인 발, 머리 등을 즐기거나 혹은 생명이 없는 이성의 물건 즉 신, 양말, 속옷, 위생대, 심지어 이미 사용한 위생대를 즐기는 현상을 말합니다. 허지만 사랑하는 사람의 신체 모 부분, 사랑하는 사람이 사용하였거나 선물로 준 물건을 진귀하게 보관하고 사랑하는것을 제외합니다.
왕청현의 68세에 난 한 남성로인한테는 소학교2학년생인 아홉살짜리 손녀가 있었습니다. 부모들이 낮에 로인 한분만이 집에 계시는데다 그이가 학식이 많은지라 아이들을 잘 지도하리라고 생각되여 집을 하학후 아이들의 과외학습장소로 정하고 로인께서 지도하시게 하였습니다. 헌데 이 로인은 학습후면 녀자애들을 하나씩 남겨 《고와서》라는 명의로 돈 20전씩 주면서 외음부를 만지고 성기로 자극하는 등 성행위를 했습니다. 시간이 길어 발각되였는데 로인한테 음위증이 있었던것이 다행이였습니다. 그러다보니 녀자애들중 한 아이외에 다른 애들은 외음부, 질, 처녀막에는 손상이 가지 않았습니다. 공안국에 구류당하고 나온 뒤 그 로인은 계속 인가가 드문 길에서 사람들이 있건말건 녀자애들의 옷을 훔쳐다가 음경에 감싸쥐고 문지르군 하였습니다. 로인의 아들내외간은 하나밖에 없는 딸애를 해칠가봐서 멀리 이사를 가게 되였습니다. 마을사람들의 동정을 받아 병원을 찾아온 그 로인 역시 성편애장애로 오는 정신장애자였습니다.
성편애장애성정신장애는 어느 년령에서든지 생길수 있는데 로인성성편애장애도 보기 드문것이 아닙니다. 적잖은 이런 정신자애자들은 고통과 멸시를 맛보았을 때에야만이 주동적으로 치료를 요구하고 의사와 합작하게 되는데 이는 치료의 성공여부를 가늠하는데 있어서 관건입니다. 허지만 일부 정신분렬증으로 오는 환자들은 자신의 변태적 상상과 행위를 리해할수 없고 병이라는 점도 승인하지 않습니다. 이런 환자들에게는 항정신병약물을 복용시키는외에 필요시에는 강박적, 폭력적 수단으로 치료를 들이대지 않느면 안됩니다. 결국 이런 환자들도 치료를 받으면서 효과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각종 변태적 성심리와 성행위에는 오늘까지 여전히 특별한 유효적인 약이 없습니다. 흔히 보는 대다수 성변대환자들에게는 심리적치료가 주요하며 유일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성변태는 정신병의 일종이긴 하지만 성학대접수증이거나 증간증(曾奸症)을 제외한 대다수 성변태환자들의 성대상은 치욕, 침해, 상해를 받기 마련이며 련물증, 이성분장증 환자들은 련물을 얻기 위하여 늘 도적질행위가 있게 되는바 이 모두는 법률에 어긋나는 행위입니다. 북경대학 정신위생연구소에서 1981~1983년에 검증한 성범죄사건중 로음증과 음부엿보기증 환자들만 해도 총수의 28.6%를 차지하며 1982~1983년에 상해시 모 구역에서 발생한 성범죄사건도 338례인데 그중 65례는 로음증으로 19.23%를 차지하였습니다. 1987년 전국사법정신병학학술회의보고에서 제기된 사법정신감정사건은 7,862례로서 그중의 각종 정신병장애가 6,880례로 87.51%를 차지하였으며 그중의 성변태만 52례로 0.7%를 차지하였습니다.
우리 나라 헌법 제15조에는 《정신병환자가 자기 행위를 판단 못하거나 통제 못하여 빚어낸 해독성후과에 대하여서는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는다.》고 적혀있습니다. 성변태자는 비록 일종 정신장애자로 취급되고있으나 위험행위를 하는 당시의 의식은 똑똑할뿐만아니라 위험성행위에 대한 판단능력과 통제능력을 전혀 상실한것도 아닙니다. 때문에 그들은 자기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질 능력을 갖고있다고 봅니다. 엄중한 학대증과 련사체증사건중 대다수는 완전히 책임질 능력을 갖고있습니다. 로음증, 음부엿보기증, 애찰증 등 환자들은 모두 변태성성행위의 위험성을 인식하며 그들의 행위는 사람들의 증오를 받고 사회에서 용인하지 않는다는것을 알고있습니다. 때문에 그들에게도 적당히 상응한 처벌이 있어야 하며 그들이 치료를 접수하도록 필요한 대책도, 독촉도 있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성변태환자와 가족 그리고 사회가 협력하여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에 의하여 위험을 당하는 피해자들도 함께 구원하는것을 사회의 공동사업으로 삼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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