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 가는대로 인터넷 사이트들을 뒤적거리다 탐관들의 참회록 몇편을 읽어 보는 시간이 있었다.거개가 아츠라한 권좌에서 번뜩이는 권력을 휘두르며 일세를 풍미하던 고위자들이었는데 한결같이 후회막급을 중언부언 되뇌일가 눈물을 짜내 볼기를 적시기도 한다.간대로야 요행을 바라다 으슬으슬힌 법정에서 의사봉의 피타(被打)를 당하고 보니 정신이 번쩍 든다는 이구동성 하소연이다.인간성에 내포된 선과 악의 량면이 고스란히 들어나는 재판장의 판결문과 죄수의 참회문을 번갈아 보며 어쩐지 혐오와 측은의 잡감이 교차되며 갈마들었다.
참회록에서 출현 빈도수가 제일 높은 키워드(关键词)라면 신앙의 상실, 법의식의 약화,신념의 결여,사상개조의 방임 등등 반성의 말구절들이다.대개가 이런 원인으로 범죄의 길에서 갈수록 깊이 빠졌고 결국 쇠고랑 신세를 진다는 고백이다.현재 일반적 여론도 부패 범죄의 원인을 그 개인의 각오 수준에 몰아부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돋아나면 자른다는 의식이 절대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현상만을 고찰한다면 그럴 법도 하겠으나 진정 청렴한 공직 사회를 건설하려면 복잡한 요소에 의하여 산생하는 이 독버섯을 움이 트고 아귀가 트는 시각부터 ‘뿌리가지자르기’를 해야 한다는 과학적 방법론이 오늘 제기된다.즉 사전 예방하고 조기 제거하는 동시에 사회적 관념의 정화도 필히 수반해야 한다.
소수의 인간 말째들을 제외하고, 이 위인들의 공동성이라면 사업 초기에는 대체로 열혈 사업자로서 업적을 쌓으려는 리상주의적 인간들이었다는 사실이다.그들은 선진분자로부터 범죄자에로 전락되는 기나긴 과정을 걸어왔고 죄의식을 가지던데로부터 범죄 불감증 단계를 거치며 죄악을 쌓았다는 력사가 력력하였다.만약 이 전부의 과정에서 고무,감독,적발,징계 조치가 있었다면 개인도 타락의 심연에 떨어지지 않고 공적 자산의 대량적인 류실도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고 사회 자원의 막대한 손해도 피면했을 것이다.가능하였다면 그들이 완미한 인간으로 육성되었을 지도 모른다.호랑이도 파리도 잡아야 한다.그러나 위의 사례에서 보다시피 애기 호랑이와 애벌레 파리를 일소하는 소탕 작전도 지극히 중요한 반부패 투쟁이다.
우리들의 일상에서 체면을 중시하는 의리 문화의 뿌리가 너무 깊다.이 친구들 역시 집권 초기에는 친구,동향,동창 등의 의리에 얽매여 대충 권력을 써가며 방조하던 데로부터 서로 결탁하며 부패 덩어리로 전화되는 것이었다.이리하여 직권을 람용하여 패거리를 확장하고 꺼리낌없이 근친 번식을 하며 그 동맹에 말려들어 간다. 초기에는 그래도 두려움을 앞세우며 무가내로 합류하다가 공동범죄로 나갔다며 울먹거린다.물론 범죄의 책임은 당신이 지고 대가도 당신이 지불해야 할 몫일 것이나 정과 체면 앞에서 원칙이 무력해지는 체면 문화가 부패의 상당한 호환경을 조성한다는 점은 간과할 수가 없다.누구나 고민해야 할 중대사가 아닐가 본다.
우리 다수인들은 대인관계에서 연줄에 연연하는 전통적 의식에 푹 젖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일이 있으면 정책,법제와 륜리의 루트에서 해결안을 찾는 것이 아니라 연줄을 찾고 연줄을 만들고 연줄의 힘으로 풀어가려 하는 의지가 보편적이다.그리하여 나중에는 연줄이 부정 축재의 막대한 자본으로 전화되는 것이다.연줄 중시의 사회 풍토는 부패가 형성되는 우순풍조(雨顺风调)의 호천후(好天候)이다.연줄로 법규의 굳은 잣대를 연화(软化)시키고 휘둘러야 할 곤봉을 솜방망이로 일변시키는 사례는 어디서도 볼수 있다.공권력이 연줄에 매어 휘둘리어 부패가 둥지로 형성되고 그 일당이 부패의 전리품을 분배하는 범죄는 사법 전선에서의 적발 난제로 되고 있다.
부패는 인간의 견물생심(见物生心)이란 본능적 욕망과 외부적 유혹이 결합되어 산생되는 것이다.만약 욕망 측이 그 유혹에 끌려도 어떤 위협이 없다고 인정되면 즉시 요행심이 발동하여 야합하게 된다.권력을 잡는다는 것은 공권력과 개인권리가 그의 일신에서 집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만약 이 공사(公私) 사이에 어떤 완벽한 브레이크 장치가 없다면 이 권력자는 즉시 부패의 위험 요소를 안게 된다.만약 외부적으로 유력한 제도적 감독이 부재할 경우라면 극히 미약한 ‘촉매제’의 작용에서도 공공재부를 점유하는 충분한 조건을 가지게 된다.심각한 문제는 인간의 욕망이란 하나가 실현되면 더 높은 욕망으로 치닫는 법칙을 가진다는 것이다.
결국, 부패란 인간의 본능적인 욕망을 합리한 한도 내에 제어하지 못한 결과물이다.우리나라의 반부패 투쟁의 목표는 ‘감히 못하고,할 수 없고,하려고 하지 않는(不敢腐,不能腐,不想腐)’의 제도적 장치를 건립하는 것이다.앞의 량자는 제도적 감독을 핵으로 한 타률(他律)적 강령이고 후자는 자률(自律)에 속하는 관념 제고의 방침이다.
비분한 야망을 다스리는데서 간단히 징계의 외적 작용만으로는 과부족이다.완벽한 제도로서 조기 척결하고 동시에 전민의 문화 의식을 제고시켜 내적억제와 외적억제를 동시에 유발시키는 사회적 시스템을 수립해야 한다.이것이 바로 바라고 있는 청정 사회임을 다시 력설한다.
(끝)
연변일보 2017-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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