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등록증’은 합법체류외국인에게 주는 신분증이다. 그러나 과거 친척방문과 비지너스 등 단기비자로 입국하여 노동 등 취업활동을 한 중국동포들은 일정기간이후 불법체류자로 전락되기 때문에 ‘외국인등록증’은 엄두도 못 내고 체류유효기일이 지난 여권과 유효기일이 지난 여권이 유일한 신분증이었다.
그러나 여권은 불법체류 증빙서류에 지나지 않았으므로 지참을 꺼리게 되었다. 지하철과 버스터미널 검문소에서 불심검문을 받을 때면 초청자에게 전화를 걸어 신원확인을 했으며 연락이 되지 않거나 의혹되는 부분이 있으면 곧바로 파출소와 출입국사무소로 연행되어 강제퇴거를 당해야 했다. 그때 중국동포들에게는 상응한 신분증을 얻는 것이 유일한 소망이었다. 하여 모 신문사에서는 동포들의 실정에 맞추어 년 회비를 받고 ‘회원증’을 발급(신문사가 신원보증인이 됨)하였고 모 교회에서는 3차 이상 교회에 출석하는 조건으로 ‘교인증’을 발급(교회가 신원보증인이 됨)하였는데 대기인원이 장사진을 이루었다.
2003년8월16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면서 불법체류중국동포들은 합법화 되어 오매에도 그리던 신분증인 외국인등록증의 소지자로 될 수 있었다. 이는 재한중국동포사회가 불법체류역사에 종지부를 찍는 사건으로 되었다.
그러나 외국인등록증을 지참하는 즐거움도 잠깐, 한국적동포들은 신분증사용을 생활화하고 있지만 외국인등록증은 취직할 때와 핸드폰 구입 시 불심검문과 출입국시에만 필요할 뿐 거의 지참의 가치가 없었다. 또 지갑을 열 때마다 한국적동포들에게 외국인으로 낙인찍히고 야릇한 눈총을 받는 것도 싫었다. 이는 한국적동포들의 외국인과 외국적 동포에 대한 결례에서 찾아볼 점이다.
최근, 출입국사무소와 경찰 등 법계에서는 중국동포들의 ‘외국인등록증’불 지참으로 공무집행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한다. 물론 중국동포들의 신분증에 대한 이해 차이도 불지참의 원인으로 되고 있다. 한국은 1968년 5월에 주민등록법을 개정하여 주민등록증제도를 도입하였지만 중국은 1985년에 ‘주민신분증조례’가 시행되면서 신분증제도가 도입되었다. 또 한국은 신분증번호가 노출되면 경제상 명의상 피해를 입을 수 있지만 중국에서는 아직도 실제 나이와 주소지가 노출되는 것 때문에 꺼리는 정도이다.
2003년, 한 중국동포여성이 외국인등록증을 받고 환호하던 모습이 새삼스럽다. 한국에서 제일 가보고 싶은 곳이 제주도였는데 불법체류신분 때문에 3년이 되도록 못 가 봤다는 것이다. 이제 합법화 되고 외국인등록증을 받았으니 제주도를 가볼 수 있어 얼마나 좋으냐며 눈물을 흘리던 모습이 어제 일인 듯 눈앞에 생생하다. 당시 모 교회에서는 필자가 쓴 기사를 보고 해마다 제주도 단체관광을 조직하기에 이르렀다.
신분증이 없어 애간장을 태우던 과거의 중국동포들을 돌이켜 보면 오늘날 중국동포들은 복 받은 집단이다. 우리가 고국의 동포포용정책으로 수혜자가 되었으면서 고국의 법을 따르지 않을 이유가 없다. 현행‘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에 관한 법률'은 그 동안 논란이 되었던 불심검문을 제도화하였으며 단속활동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 방해하거나 기피한 자에 대한 벌칙규정도 신설했다.
신분증(외국인등록증)지참을 생활화하는 것은 선진화사회의 일상이다. 해외동포로써 고국의 법을 모범적으로 준수하는 것은 해외동포의 의무이다. 우리는 지난날 동료동포들의 쓰라린 추억이 담긴 신분증을 소중히 지참하는 것으로부터 준법의식을 제고하고 보다 개선되고 완성된 해외동포정책을 기대해야 한다.
2008년12월15일 서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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