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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전대통령이 우리의 곁을 떠났다. 그의 서거는 한국과 한국국민들의 손실이며 민족의 평화와 통일을 지향하는 세계한민족사회의 손실이며 중국동포사회의 손실이기도 하다. 그가 지향했던 열린 정치 깨끗한 정치 허심탄회한 대화, 남북의 화해와 발전을 도모하고 해내외동포들을 고루 아우르는 지도자의 덕목은 민족리더로써 손색이 없었다.
한국은 700만 해외동포들의 반쪽 고국이며 해외동포들을 보듬는 성품과 인내력을 가진 나라와 정부 국민이어야 한다. 그러나 노태우 정부는 탈냉전시기 이념의 장벽을 넘어 한중수교는 이뤄냈지만 중국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못했다. 김영삼 정부도 중국동포문제는 수수방관하면서도 귀국동포로부터 불법체류기간여하에 따라 월 10만원의 벌금을 매기는 것만은 잊지 않았다. 하여 거금을 내지 않으려고 경범죄를 범하고 강제퇴거 당하는 중국동포들도 있었다.
김대중 정부시절은 국제이주노동자들의 인권이 중시를 받던 시기였지만 중국과 CIS지역동포문제에 있어서 지나치게 대국을 의식하는 바람에 성과가 미흡했다. 오히려 중국과 CIS지역동포, 일본의 무국적동포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재외동포법)’에서 제외시킴으로써 중국동포들이 “잘 사는 나라 동포만 동포냐?”며 서울거리로 뛰쳐나가게 만들었다. 결국 중국동포들의 피눈물 나는 집회와 시위 헌법소원을 거쳐 ‘재외동포법’은 헌법불일치 판결을 받게 되었다.
‘불법체류’, 이는 한국정부의 안일한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한중수교가 이루어지고 중국동포들의 출입국이 잦아지면서 고국을 찾는 동포에 대한 관련 법률이 제정되어야 했지만 어느 정권에서도 대국의 심기를 건드릴까봐 도피하는 바람에 고국을 찾은 중국동포들이 10여 년간 불법체류자로 전락하는 불운을 겪어야 했다.
고 노무현전대통령은 일찍이 변호사시절에 한국 여성과 동거하여 아이까지 낳은 중국동포의 국적취득문제를 취급하면서 한국에서의 중국동포의 법적지위를 고민한 적이 있었다.
“우리 사이엔 쌓여온 역사와 국제질서가 가로막혀있지만 마음은 통하고 있습니다.”
2003년10월29일, 고 노무현전대통령은 15일째 단식농성을 하고 있는 불법체류중국동포들을 찾아 위문하는 자리에서 한국대통령으로써는 처음으로 심경을 밝혔다. 노무현전대통령의 중국동포방문으로 중국과 CIS지역동포의 관련법제정에 청신호가 켜졌으며 동포들의 오랜 소망이 현실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고 노무현전대통령의 중국동포사회에 대한 공헌은 우선, 불법체류 합법화조치에서 볼 수 있다. 노무현 정부는 기존의 밀입국과 여권위변조자를 포함한 불법체류동포들에게 '동포귀국지원프로그램'을 실시함으로써 재입국을 통하여 합법화시켰으며 그들이 새로운 꿈을 이룰 수 있게 하였다.
다음, 방문취업제의 실시에서 볼 수 있다. 방문취업제는 ‘재외동포법’에서 소외된 중국과 CIS지역동포들에게 입국문호와 취업기회를 확대해주기 위해 실시된 제도이다. 방문취업제의 실시는 무연고동포의 한국행을 가능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60세 이상 동포들의 자유방문도 가능하게 함으로써 동포사회에 고국의 위상을 높여주었고 동포들이 고국으로 자부심을 갖게 하였다.
셋째, 중국동포들에게 노동법 등 관련법을 적용시킴으로써 한국근로자와 동등한 노동대우를 받게 하였다. 과거 중국동포의 노무활동은 불법체류라는 열악한 신분 때문에 법적보호를 받을 수 없었으며 임금과 인권 산재에 노출되어 불이익을 감내해야 했다. 그러나 한국노동자와의 동등한 노동법이 적용되고 노동3권 등 노동자의 제반 권익이 적용되면서 인권이 향상되고 생활에 보장이 있게 되었다.
노무현전대통령이 중국동포들의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또 하나의 이유는 단식농성으로 시들어가는 불법체류중국동포들을 방문하였기 때문이다. 고향의 동포사회도 덩달아 불법체류자라고 얕잡아 보는 판에 일개 나라의 대통령이 그들을 찾아 손을 잡아주고 건강을 챙기라고 위로해 주는 것을 보고 한국의 중국동포사회는 서럽게 울었으며 중국의 동포사회는 대통령의 ‘당돌한 행동’으로 경악을 금치 못했다. 하여 그때를 경험한 단식농성자 4700명과 한국의 중국동포들은 노무현전대통령의 이름 만 들어도 눈물을 감추지 못한다.
노무현전대통령의 서거로 중국동포사회는 비통에 잠겼다. 모두들 ‘한국이 어찌 그런 분을 죽음으로 내몰 수 있느냐.’며 분개해 한다. 무어든 다 내주고 싶고 시키는 대로 따르고 싶었던 소탈하고 솔직담백한 노무현전대통령의 모습에서 중국동포들은 전에 없는 고국의 온정을 느꼈으며 고국을 사랑하는 마음도 키웠다. 중국과 CIS지역동포들에 대한 참여정부의 배려는 동포포용정책의 선례가 되었으며 노무현전대통령이 계승 발전시킨 ‘햇빛정책’은 ‘10.4선언’과 함께 남북통일을 이끌어내는 기본방법으로 높이 평가받을 것이다.
2009년7월7일 용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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