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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응급구조사협회 홈페이지에 로그인 후 보수교육신청 메뉴에서 응급구조사 온라인 보수교육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자격을 보유하고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교육 미이수 시 자격정지나 자격취소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고, 매년 4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위탁한 교육으로 면제자는 면제 신청을 해야 하고 유예자는 유예 후 별도의 신청 없이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군복무 중이거나 자격 취득 첫해에는 면제되며, 유예 사유가 해소되면 반드시 추가로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수 후 홈페이지에서 이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협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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