칭다오조선족기업가협회에서는 4월 9일 오후 협회 사무실에서 임경일, 박해룡, 박덕호 등 회장단 성원 및 관계자와 청도조선족여성협회 부분 회원 등 2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2회 세무∙법률특강’을 진행했다.
이날 특강에는 기업가협회 재무세무 고문인 김수봉 국가공인회계사 겸 국가공인세무사와 협회 법률고문인 박옥천 변호사가 강사로 나섰다.
강의에 앞서 출장으로 인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배철화 회장을 대신하여 윤용수 비서장이 “특강을 통해 기업에서 필요한 재무, 세무, 그리고 법률 관련 지식과 정보를 요해해 실제적인 도움이 되고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바란다”고 인사말을 했다.
우선 김수봉 전문가가 특강에 나섰다.
김 강사는 “우리의 많은 경영인들은 오더를 쟁취하거나 바이어를 접대하는 등 면에는 크게 중시를 돌리지만 회사 재무와 세무에 관련해서는 대리회사에 의뢰할뿐 실질적인 관심을 별로 주지 않는다”면서 “그러다보니 세무관련 우혜정책이 있어도 제대로 활용할 줄 모르며, 관계부처와 꽌시처리만 잘하면 세무문제가 발생해도 걱정없다는 안일한 생각을 갖고 있는 기업인이 엄청 많다”고 따끔하게 지적했다.
이어 중소 기업 소득세 정책의 변화에 대응하는 주의사항, 현금장부의 잘못된 사례, 중점 감독 기업 상대, 문제가 있는 기업들이 주의해야 할 점과 ‘金税四期’ 및 여기에 대응 시 자아체크해야 할 문제점에 관한 내용들을 세부적으로 상세히 설명했다.
김수봉 세무사는 28년 동안 재무세무 분야에 종사한 사람으로 현재 칭다오라이터재무세무컨설팅유한공사(青岛莱特财税咨询有限公司)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주칭다오 대한민국총영사관, 중국조선족기업가협회, 칭다오한국인(상)회, 교주시투자유치국 등 기관과 회사의 재무세무 고문직을 겸하고 있다. 한편 칭다오농업대학과 협력관계를 체결했으며 칭다오 교주지역 정부 공무원들을 상대로 특강도 진행한바 있다.
박옥천 변호사는 계약개념, 계약체결 전과 체결 시 발생하는 위험을 예방하는 방법, 계약실행 시 그 위험을 대응하는 방법 등을 주요 내용으로 강의했다. 박 변호사는 계약체결의 개념, 계약이 민사권리 중에서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 계약체결 시 준수해야 할 규범 및 문제점, 계약체결 전 상대 및 상대 회사에 대한 치밀한 조사와 요해, 계약체결 내용 작성 시 주의할 점과 자주 발생하는 문제점, 계약체결 시 심사기준, 계약을 합리적으로 안전하게 실행하는 방법과 조치, 그리고 사고발생 시 해결하는 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호평을 받았다.
박옥천 변호사는 길림대학 법학학사로 산둥성 백서변호사사무소 변호사, 산둥우신변호사사무소 변호사 겸 합작파트너, 주칭다오 대한민국총영사관 고문변호사로 활약 중이며 2008년에 청도시우수변호사로 선정된 바 있다.
박 변호사는 주로 기업 설립 및 운영에 대한 법률자문, 기업인수, 합병, 주식 및 경영권양수도, 영업양수도, 자산양수도 등 M&A 분야에서 요청되는 단계별 전략수립 및 구조 수립, 기업의 운영 및 영업에 관한 각종 국내외 계약서 작성과 검토에 관한 자문, 외국기업과 해외기업에 대한 각종 법률 컨설팅과 기타 국제거래 관련 전반적인 법률 분야의 자문과 부동산 분야, 소송중재 등 다방면의 법률적 컨설팅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특강이 끝난 후 참가자들은 기업과 회사에서의 애로사항이나 문제점들을 제출하고 해결방안을 문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제1회 계렬특강은 지난해 10월 최선분 세무사와 김윤국 변호사가 진행했다.
흑룡강신문 연해뉴스 김명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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