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의제는 회장단에 회비운영상황을 공개하고 향후 활동에 대한 토론을 하는것이였는데 느닷없이 사회자가 전체 기립을 선포했다.
<국기를 향해 마주서주십시요. 국가를 주악하겠습니다>
장엄한 국가가 울리자 습관적으로 일어났지만 석연치 않았다.
중대사항도 아닌 단체의 일반 모임에 국가를 주악한다는것이 도저히 리해되지않았다.
알고보니 크고 작은 모임이 있을 때 마다 <국기>를 게양하고 <국가>를 주악하는것은 이 단체의 <전통>이라고 했다.
국기(国旗)와 국가(国歌)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상징이다.
《중화인민공화국 국기법 제 7조》에는 <국경절, 국제로동절, 음력설과 양력설에 각급 국가기관과 각 인민단체는 응당 국가를 게양해야 하며 기업과 사업단위. 촌민위원회, 주민위원회, 도시 아파트단지 및 광장,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는 조건이 허락되면 국기를 게양할수있다>고 했고《제 8조》에는 <중대한 경축행사, 기념활동, 대형 문화체육활동, 대형 전람회가 있을때면 가히 국기를 게양할수 있다>고 했다.
어느 누구로부터 어떻게 시작된 <전통>인지는 몰라도 이 단체의 회의 형식에는 분명 문제가 있다.
아무리 형식이 내용을 위해 복무한다고 하지만 《국가》나 《국기》를 가지고 회의 비중을 높이려고 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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