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에서 오늘 7월부터 중국과 옛 소련지역 동포를 상대로 “방문취업비자(H-2)”를 신설, 발급하기로 했다는 보도를 보면서 “외교적 마찰”이란 “우려”를 가셔내고 진정으로 동포들의 고국임을 보여주는 모습에 감동을 느끼게 된다.
한국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 이번 조치는 단순한 해외동포에 대한 정책차원의 개진뿐만 아닌 여직껏 말밥에 오르고 있던 송출비리, 노동시장 혼란, 불법체류, 범죄 발생 등 문제들을 해결하는 면에서도 적극적인 의미를 갖게 될 것이다.
또한 조선족사회의 입장에서 놓고 보아도 이번 조치는 역시 매우 고무적이다. “방문취업비자”가 신설됨에 따라 해외노무송출시장이 더욱 활기를 가져올 수 있으며 조선족의 한국에서의 취업 및 연수인원 수도 급증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해외노무로 인해 발생되는 이혼률 상승, 자녀교육, 귀국 재정착과 재창업의 혼돈과 같은 사회적 문제들은 오히려 감소될 수 있다. 따라서 곧 실시하게 될 이번 조치는 조선족공동체의 생존과 발전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현실적 의미가 있는 것이다.
어찌 보면 “방문취업비자”의 신설과 발급은 그 동안 쌓여온 한국과 조선족사회간의 불신의 벽을 깨뜨리고 새로운 “밀월”을 시작할 수 있는 계기로 될 수 있으며 이는 쌍방에 모두 유익한 것이다. 이제 남은 과제는 주요 수혜대상으로 되고 있는 조선족사회에서 지방정부 관련부처에 위탁하든 민간단체에 위탁하든 적극적인 자세로 상응한 대비책을 내세워 고국과 호흡을 맞추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만약 그러하지 않을 경우 자칫 또 다른 형식의 사기피해가 조성될 수 있다.
현재의 경우를 놓고 보면 우리는 해외에서 일하고 있는 노무일군들의 권익을 대변하지 못했었으며 이들의 가정과 자식들에 대한 관심이 너무나 부족했다. 이들이 조선족사회의 경제발전에 대한 기여도에 비하면 받은 관심은 너무나도 적었다. 인간사랑의 결여가 과거 우리들의 노무송출사업에서의 커다란 오점이라고 할 수 있다. 만약 과거에는 노무송출 및 취업에 있어서 제도적 장치가 문제시 되었다고 변명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날 우리는 “방문취업비자”의 발급을 계기로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지 않겠는가.
일단은 수혜자의 입장에서 한 가지 희망사항이라면 부디 “신(信)”과 “의(義)”를 지켜 좋은 제도를 악용하지 말았으면 하는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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