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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전담기구 설립에 대하여...
서울벤처정보대학원대학교 부총장
경영학 박사 양 창 영
지난 2월 재외국민의 참정권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재외동포의 법적 지위가 한층 높아진 지금, 선거를 포함한 재외동포 관련 사무를 총괄할 재외동포전담기구 설립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세계가 하나의 지구촌으로 묶여지고 복합적인 상호의존관계가 심화될수록, 이제 우리는 한반도라는 물리적 공간을 초월해, 세계 방방곡곡에 거주하고 있는 동포들을국가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살펴야 할 시대적 필요와 요구에 직면하게 되었다. 무한경쟁의 세계화 시대에 해외동포들은 활동영역을 확장하고, 외교역량을 강화하고, 수출시장의 확대, 한국문화의 수출과 확산 이외에도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첨단기술과 자본으로 고국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교류증진과 평화의 터전 위에 번영을 위한 역할들을 수행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재외동포를 위한 전담기구 신설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현재 우리의 재외동포 정책 추진체계는, 재외동포정책을 심의 · 조정하기 위한 비상설기구로서 국무총리 산하 재외동포정책위원회와 재외동포에 관한 주무부처인 외교통상부와 그 감독 하에 있는 재외동포재단 그리고 교육부, 지식경제부, 문광부, 통일부, 법무부, 선관위 등 여러 부처에 산재해 있어, 해외동포를 실질적이고 종합적으로 아우르기에는 기구의 권한과 예산에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
현재 재외선거제도가 도입되면서 이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필요성이 높아졌고, 해외동포사회에서도 이와 관련한 각종 행정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여야를 막론하고 재외동포 전담기구로서 외교통상부 직속의 재외동포청(또는 해외교민청)을 신설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재외동포 관련 법제를 가진 대부분의 나라들은 타국에 거주하는 민족구성원에 대해 일반 외국인과는 다른 포괄적인 우대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중국정부는 <화교교무위원회>를 설치하여 해외화교들에게 모든 편익을 제공하여 기술과 자본을 자유롭게 고국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독일은 1천만명에 달하는 재외동포가 독일로 재이주하거나 국적회복을 원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모두 받아들이고 있고, 불가리아는 1992년에 <재외동포청>을 설치하고 2000년에 재외동포법을 제정함으로써, 4백만 재외 불가리아인에 대해 국내에서의 체류, 취업, 교육 등에서 내국인과 차별을 두지 않고 있으며, 이탈리아는 재외이탈리안협의회를, 프랑스는 재외국민고등위원회를 설립하여, 국내외 동포사회를 하나로 결집시키고 해외동포자본과 기술의 모국투자를 유치하고 그 효율성을 극대화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재외동포 전담기구의 설치 문제는 결국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한다는 헌법 전문과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는 헌법 제2조제2항의 이념과 “헌법에 의하여 체결 ·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는 헌법 제6조제1항을 조화롭게 해석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지하자원이나 시장, 군사력 등이 중심이 되던 산업화시대와 달리, 문화, 교육, 학술, 예술 등이 중심이 되는 21세기 지식정보사회에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우수한 인적자원을 키워내고 네트워크화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세계가 국제화 시대로 전진하면 할수록 시대적 요구와 필요에 최대한 부응할 수 있도록 국가 전략적 차원에서 동포정책을 더욱 차원 높게 발전시켜야하고 190여개국에 750만의 재외동포를 갖고 있는 다국가 민족의 나라로 세계경제 10대 강국다운 재외동포 기구의 확충 설립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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