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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교육은 기업운영의 밑거름
2017년 07월 12일 15시 00분  조회:4275  추천:1  작성자: ybceo


기업의 리윤상승은 무엇과 관계되는가? 지출이 많다고 해서 직원들의 보험료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나? 규장제도를 엄중하게 위반했다는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근로계약법을 해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등등 근로법과 근로계약법에 대한 리해를 깊이 하기 위해 연변조선족자치주사법국과 연변조선족자치주기업련합회에서는 7월 12일, 법치교육강좌를 조직했다.

이날 행사에는 주사법국관계자들, 주,시(현) 사법국서비스기업발전"123'판공실 사업일군들과 연변조선족자치주기업련홥회, 연변조선족기업가협회의 회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길림혜천변호사사무소 리진변호사와 길림단군변호사사무소의 변성해변호사는 근로법 및 근로계약법과 관련해 특강을 진행했다.

연변조선족기업가협회에서는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근로법, 브랜드전략 및 경제겨약법 등 관련특강을 조직한바 있다. 




참가자들은 "근로법과 근로계약법에 대한 리해를 깊이 했다. 사실 경영이 어려운 시점에서 직원들의 보험료금을 지불하고나면 남는게 없다. 그래서 때론 입사 년한이 긴 직원들에게만 보험료금을 지급하군 했다. 이번 특강을 통해 한층 깊이 반성하게 되였다.'며 좀 더 구체적으로 실례를 들어 설명했으면 하는 바람도 없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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