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에서 빌린 책을 반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미국의 한 남성이 경찰에 체포되면서 화제가 되고 있다.
31일 ABC뉴스에 따르면, 미 텍사스주 코퍼러스코브시에 사는 조리 엔크라는 이름의 남성이 공공도서관에서 빌린 책을 반납하지 않은 혐의로 체포됐다. 엔크는 3년 전 고졸학력인증(GED) 시험 가이드북을 코퍼러스코브 공공도서관에서 빌렸다가 돌려주는 것을 깜빡 잊고 있었으며, 결국 200달러(약 21만2000원)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다.
엔크가 3년 전 빌린 책 때문에 철창 신세를 져야 했던 이유는, 공공도서관의 책 반납률이 크게 낮아지면서 시 의회가 조례를 통해 이를 제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코퍼러스코브시 측은 “사람들이 반납하지 않은 책을 다시 보충하느라 시가 많은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며 “조례를 제정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에서 도서관에서 빌린 책을 반납하지 않아 경찰에 체포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1년 아이오와주의 크리스토퍼 앤스패크라는 이름의 남성은 공공도서관에서 약 700달러어치의 책을 빌린 뒤 반납하지 않은 혐의로 625달러의 벌금과 함께 징역 10일을 선고 받기도 했다고 외신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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