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은 전처를 감금·폭행하고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38살 김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과정을 명령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7월 교통사고로 입원한 전처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것에 격분해, 이들을 쇠파이프로 폭행한 뒤 전처의 집으로 끌고가 감금해놓고, 폭행을 계속하면서 성관계를 강요해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었습니다. TV조선
파일 [ 1 ]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포토뉴스 오늘은 2024년 11월 13일
오늘의 인물
세상에 이런 일이 더보기+
살아가는 이야기 더보기+
많이 본 포토뉴스 많이 본 뉴스
최신 코멘트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