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제13형사부(부장판사 김진철)은 자신의 아내와 다툰 이웃집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법원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육체와 정신에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입혔으며 피해자 역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강하게 원하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자신의 아내와 다퉜다는 이유로 인천 남동구에 위치한 B씨의 집을 찾아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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