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교통사고 위장 남편 청부살해 사건의 또다른 공범이 범인의 휴대전화에 남아있던 통화녹음 파일로 덜미가 잡혔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살인예비음모 혐의로 이모(52)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1월 중순께 청부살해 사건의 범인 손모(49)씨로부터 500만원을 건네 받은 뒤 강모(45·여)씨의 남편 박모(49)씨를 살해하기로 손씨와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피살된 박씨가 차량에서 내리지 않을 것에 대비해 차량에 돌을 던져 내리도록 유도하기로 하는 등 구체적으로 범행을 모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손씨는 경찰에서 "범행할 중국 동포를 구했지만, 돈만 받아챙기고 나타나지 않았다"며 이씨의 존재를 숨겨왔다.
하지만 경찰은 손씨의 휴대전화에 저장돼 있던 손씨와 이씨 사이의 통화음성 파일을 찾아내 사건의 전모를 밝혀냈다.
경찰조사 결과 손씨는 범행 직전 이씨와 통화하면서 실수로 휴대전화 녹음버튼을 눌렀다.
당시 통화에서 손씨가 이씨에게 "형 오늘 작업(범행)하기로 했다"고 하자 이씨는 "오늘 하기로 한거야? 오늘은 시간이 좀 안 되는데"라고 얼버무린다. 이에 손씨가 "가서 전화할테니 거기(범행현장)로 나와"라고 말한 뒤 전화를 끊는다.
경찰조사에서 이씨는 "손씨의 말이 장난인 줄 알았다. 진짜 살해할 줄은 몰랐다"며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는 손씨에게 돈을 받은 뒤 범행을 차일피일 미뤘다"며 "살해에 직접 가담하지는 않았지만 범행 모의 사실이 인정돼 구속했다"고 말했다.
한편 숨진 박씨의 아내 강모씨는 평소 알고 지내온 손씨에게 "남편을 살해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지난해 11월 500만원을 건넨 혐의(살인교사)를 받고 있다.
손씨는 지난달 23일 오전 0시께 시흥시 금이동의 한 이면도로에서 1t 화물차로 박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살인)다.
경찰은 이들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오는 4일 이씨를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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