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이 귀가하던 여고생들에게 속옷 벗고...
귀가하던 여고생들에게 강제로 자신의 알몸을 보여주거나 성추행한 교육 공무원이 검거됐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30일 여고생들에게 음란 행위를 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광주 모 중학교 행정실 직원 정모(50ㆍ7급)씨를 구속했다.
정씨는 지난 23일 오후 10시15분쯤 광주광역시 운암고가 인근에서 귀가하던 여고생을 뒤따라간 뒤 바지를 벗어 성기를 보인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같은 달 21일에는 운암고가 아래를 지나던 또 다른 여고생에게 알몸을 보여준 뒤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씨는 가족들을 속이기 위해 운동복 차림으로 집을 나선 뒤 음란행위를 했다. 범행 대상을 물색한 뒤에는 모자와 마스크를 쓴 뒤 속옷을 벗어 여고생들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TV(CCTV)를 분석한 결과 정씨의 인상착의를 확인했다. 정씨는 지난 25일 잠복근무 중이던 경찰관들에게 붙잡힐 때도 운동복을 입고 있었다. 경찰은 정씨를 상대로 여죄를 캐고 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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