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저지 주의 교도소에서 교사로 일하던 한국계 여성이 남성 재소자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기소됐다.
13일(현지시각) AP와 NJ닷컴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트렌턴 교도소 교정국 소속의 장모(42)씨가 남성 수감자와 20회 이상 성관계를 한 혐의로 머서카운티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검찰은 장씨의 집을 수색한 결과 장씨의 일기장에서 재소자와의 성관계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두 번 임신을 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국계 미국 시민권자로 알려진 장씨는 9년 전부터 교도소에서 교사로 일해왔다. 검찰은 장씨와 성관계한 재소자의 신분을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현지 언론들은 2004년 살인 혐의로 60년형을 선고받은 35세의 재소자를 지목했다.
장씨는 이 재소자의 가족과 선물을 주고받았으며 결혼식에도 참석할 정도로 가깝게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정황으로 봤을 때 장씨가 재소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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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검찰은 장씨가 재소자를 감독하는 지위에 있었다는 신분상의 이유를 내세워 2급 성폭행 혐의로 장씨를 기소했다.
이와 관련해 장씨의 변호사인 조슈아 마르코비츠는 “의뢰인은 감옥에서 재소자를 통제하지 않았다”면서 “아직 사건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더 할 말이 없다”고 밝혔다.
장 씨는 두 아이의 엄마이며 전과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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