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살 조카 발로 차 숨지게 한 이모 영장실질심사 [연합뉴스 DB]
경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24일 검찰 송치
(김포=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3살짜리 조카의 배를 수차례 발로 걷어차 숨지게 한 20대 이모에게 경찰이 살인죄를 적용했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최근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한 A(27·여)씨의 죄명을 살인 혐의로 변경해 24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숨진 조카 B(3)군의 신체 상태와 범행 당시 상황 등을 고려해 A씨에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을 적용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은 범행 당시 사망할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했고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이 있을 경우 인정된다.
경찰은 13㎏에 불과한 3살짜리 조카를 5차례나 발로 찼을 때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A씨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또 A씨가 2차례 발로 걷어차 조카가 구토하는 상황에서도 행위를 멈추지 않고 3차례 더 발로 찬 것은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 것으로 봤다.
경찰 관계자는 25일 "아무리 여성이라도 성인이 3살짜리 남자아기를 발로 수차례 강하게 차면 그 발은 더는 신체가 아닌 둔기가 된다"고 말했다.
A씨는 15일 오후 4시께 김포시 통진읍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누워 있는 조카의 배를 5차례 발로 걷어차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당일 어린이집을 다녀온 조카에게 "가방에서 도시락통을 꺼내라"고 했는데도 말을 듣지 않자 발로 걷어찬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서 "당일 아침에도 어린이집에 가기 전 조카가 동생 분유를 먹어 혼을 냈는데 어린이집을 다녀와서도 눈을 흘기고 말을 듣지 않아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범행 당시 B군의 아버지(51)는 출근해 집에 없었고, 어머니(34)는 1주일 전부터 병원에 입원한 상태였다.
A씨는 폭행 직후 구토를 하며 의식을 잃은 조카를 동네의원을 거쳐 한 종합병원으로 데리고 갔으나 B군은 같은 날 오후 5시 28분께 숨졌다.
검안 결과 B군의 좌측 이마와 우측 광대뼈 등 몸 여러 곳에서 멍이 발견됐다. 또 생식기와 좌측 팔꿈치 피부 일부가 까져있었다.
조사결과 A씨는 B군이 태어난 직후인 2013년 말부터 몸이 불편한 언니의 부탁을 받고 김포로 거처를 옮겨 조카 5명의 양육을 도맡았다.
B군 부모는 태어난 지 2개월 된 막내아들 등 4남 1녀를 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B군 부모와 함께 조카들의 육아를 도왔다"며 "정신과 치료 병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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