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5단독 양시호 판사는 11일 아내의 노출 사진을 SNS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2014년 9월 초 서울시 중랑구 자신의 집에서 엉덩이를 노출한 채 엎드려 자고 있는 아내를 스마트폰으로 찍어 SNS에 올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지난해 3월 부인과 이혼한 A씨는 지난해 10월 초 5차례에 걸쳐 아내의 집 마당에 무단으로 들어간 혐의로도 기소됐다.
양 판사는 "A씨가 잘못을 반성하고 합의를 받아준 A씨의 부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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