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한 중학교에서 남학생이 여교사가 진행하는 수업 시간에 교실에서 자위행위를 하다 발각돼 징계를 받을 예정인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부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중학교 1학년 A군은 14일 수업 종료 5분여를 앞두고 여교사가 다른 학생들을 지도하는 사이 교실 뒤편 자신의 책상에 앉은 채로 자위행위를 하다 들켰다.
여교사는 수업 도중 교실 뒤편 학생들이 키득거리자 그쪽 방향으로 갔다가 A군의 자위 행위를 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사는 곧바로 A군의 행위를 제지하고 학교 측에 이 사실을 알렸다.
학교 교장과 교감은 당일 A군의 교실 내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보고를 받았으나, 사건 발생 후 나흘이 지나서야 관할 교육지원청에 뒤늦게 보고했다.
학교 측은 “해당 학생과 목격한 학생들의 진술 등을 종합해 진상을 정확히 파악하느라 교육지원청 보고에 시간이 걸렸다”고 해명했다.
진상 조사에 나선 부산시교육청은 당시 상황을 목격한 여교사가 정신적 피해는 호소하지 않고 학생지도를 원하고 있고, 중학생의 행위에도 장난기가 발동한 부분이 있는 점을 등을 감안, 이 사건을 학생 선도 차원에서 매듭지을 방침이다.
이에 따라 학교 측은 교내 전담기구인 학생선도위원회를 이른 시일 안에 열어 해당 학생을 징계할 방침이다.
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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