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청부 살해한 아내가 범행 13년 만에 덜미를 잡혔다.
경북지방경찰청은 3일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 B씨(사망 당시 54세)를 청부 살해한 혐의로 A(여·65)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의 부탁으로 교통사고로 위장해 B씨를 살해하는 데 가담한 혐의로 A씨의 여동생 C(52)씨와 지인 D(57)ㆍE(56)씨도 구속했다.
지난 2003년 2월 A씨는 평소 자신을 상습 폭행하던 B씨를 살해해 달라고 여동생 C씨에게 수차례 부탁했다.
C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D씨와 함께 D씨의 중학교 동창인 E씨에게 B씨를 살해해 달라고 부탁하기로 계획했다.
D씨는 E씨에게 보험금이 나오면 일부를 주겠다며 교통사고로 위장해 B씨를 살해해 달라고 부탁했다.
E씨는 같은 해 2월 23일 오전 1시 40분쯤 경북 의성 한 마을 진입로에서 집으로 가는 B씨를 자신의 1t 화물차로 치고 달아났고, B씨는 사고로 당일 숨졌다.
A씨는 미리 가입한 보험사 3곳에서 5억2000만원을 받았고 이 가운데 4500만원을 E씨에게 줬다.
경찰은 단순 뺑소니 사건으로 보고 수사했지만, 뺑소니 사건 공소시효인 10년을 넘기면서 이들의 범행은 완전범죄로 끝나는 듯했다.
하지만 경북경찰청이 지난해 11월 초 금융감독원에서 거액의 보험금을 노린 뺑소니 사고가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경찰은 보험금 지급 내역을 확인하고 계좌를 분석했으며 주변 인물을 탐문한 끝에 범죄 혐의점을 발견했다.
경찰은 C씨와 D씨에게 출석을 요구해 추궁한 끝에 자백을 받아냈고 A씨와 E씨도 긴급 체포해 범행 사실을 확인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오랫동안 마음속에 죄책감이 있었는데 차라리 잘 됐다”고 밝혔다.
강병구 경북경찰청 미제수사팀장은 “오랜 세월이 지나 탐문과 증거수집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범인을 검거하겠다는 의지로 수사를 벌여 피의자를 검거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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